필수
추가 정보:
구치소는 공안 기관이 특정 인물을 단기간 동안 구금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법. 구금된 수감자에는 형사 구금 중인 사람이 포함됩니다. 구금이란 긴급 상황에서 법에 따라 공안기관이 현행범이나 주요 용의자의 인신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사용하는 강압적 조치이다. 현행범이나 검거해야 할 주요 피의자가 수사·재판을 기피하거나 범죄행위를 계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수감자를 구금할 경우 공안국은 구금영장을 제시하고 수감자에게 구금영장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구금 후, 조사업무에 지장을 주고 통보할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24시간 이내에 구금 사유와 구금 장소를 피구금자의 가족 또는 소속 부대에 통보해야 한다. 구금된 사람은 구금 후 24시간 이내에 심문을 받아야 합니다. 구금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면 즉시 석방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을 위반한 일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가장 엄하게 부과하는 제재를 말하며, 행정처벌의 일종이다. 치안 구금 기간은 최대 15일입니다(만료 시 석방은 공안 기관이 결정하며 행정 구치소에서 진행됩니다. 구금을 거부하는 경우 행정 재심사 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병합구금 기간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민사 또는 행정 소송이나 법원의 집행 과정에서 소송을 방해하는 행위(위증, 법원에 난입, 증인의 증언 방해, 봉인 또는 압수된 재산의 은닉 및 양도, 법원 방해 등)를 말합니다. 직원이 공무를 수행할 때, 집행을 기피하는 등 인민법원이 직접 내리는 결정은 강제조치이며 민사소송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최대 15일까지 가능하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 사람은 공안기관에 넘겨진다. 불복하는 사람은 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구금 기간 동안 법원은 사전 설명을 하거나 만료 시 석방을 결정할 수 있다.
사법구속에는 또 다른 유형이 있습니다. 민법총칙 제13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민사법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람을 질책하거나 명령할 수 있으며, 즉시 회개하고, 불법 활동으로 인한 재산과 불법 이익을 몰수해야 하며, 법률 규정에 따라 벌금과 구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민법의 일반원칙에 규정된 구금은 민사법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한 가해자의 신체자유를 단기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인민법원이 국가의 이름으로 처벌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민사 제재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