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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제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형사 사법실천에서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중국 법치의 중요한 측면이며, 이는 중국 민주문명의 과정뿐만 아니라 중국 인권보장 사업이 세계와 접목되는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법실천에는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많은 문제가 있다. 이 글은 인권의 의미와 피고인의 인권 보호의 필요성을 명확히 하는 기초 위에서 우리나라가 피고인의 인권 보호에 존재하는 문제를 분석하고 소송법 개정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는 건의를 제시했다.

논문 키워드: 형사 소송에서 피고인의 인권 보호

첫째, 피고인의 인권 보호의 의의와 필요성.

반성, 뒤, 상림 등 전국을 놀라게 한 사건은 대부분 피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지 못해 생긴 억울한 거짓 사건이다. 필자는 피고인의 인권 보호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다음과 같은 측면에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A)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에서 피고의 인권을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범죄를 처벌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형사소송의 두 가지 주요 목적이며, 범죄를 처벌하는 목적은 인권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피고인이 사법실천에서 기소되는 특수한 지위에 처해 있기 때문에 소송 절차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피소 주체와 기타 관련 소송 주체의 인식과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불가피하게 소송 절차의 객체화의 대상이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일정한 사법권을 누리는 국가기관과 그 직원으로서 사법권의 부적절한 사용이 사회질서에 새로운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규범화, 제한 및 제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여 무고한 사람이 형사수사나 조사 없이 소송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억울한 허위 사건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b)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법치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국가 권력과 시민권의 관계에서 법치국가는 국가 권력이 규범, 제약 및 제한을 받을 것을 요구한다. 시민권의 박탈과 제한에는 정당한 법적 근거와 법적 절차가 있어야 하며, 피고에게 국가 소송 기관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부여하여 국가 권력의 불법 침해에 효과적으로 저항하고, 권익이 침해될 때 사법 구제를 구해야 한다. 피고인의 소송권이 www. 1 1665.coM 의 법치의 실체적 가치와 절차적 가치가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지를 효과적으로 보장할지 여부. 인권 보장을 형사소송의 중요한 가치 목표로 형사소송법제도의 지속적인 개혁과 개선을 이끌고 형사소송법제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한다.

(a) 고문에 의한 고백이 일정 범위 내에 존재한다.

형사 피고와 강대국의 대항에서 피고는 항상 약세에 처해 있다. 진실을 발견하고 범죄를 통제하는 공리적 추구를 바탕으로, 국가기관은 반드시 국가 강제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할 것이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관련 방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형사소송법' 제 93 조,' ... 범죄 용의자는 수사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대답해야 하지만 사건과 무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진실' 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누가 판단하고,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사건과 무관하다" 는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문제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해야 수사관의 주관적인 판단을 피하고 임의성을 구속할 수 있다. 그래야만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기초를 근절해야 공평하고 공정하게 범죄를 처벌하고 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

(2) 기소와 변론 쌍방의 소송 지위가 같지 않다.

변론평등의 원칙은 평등사상이 형사소송법 분야에 대한 반응이다. 외국 형사소송법 이론은 이를' 수단평등원칙' 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형사검찰인 피고인을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법실천에서, 쌍방의 지위를 기소하는 것은 동등하지 않으며, 피고는 시종 약세에 처해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 7 조는 "형사소송에서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서로 책임을 지고 서로 제약하며 정확하고 효과적인 법 집행을 보장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는 공검법 3 개 기관이' 분업책임, 상호 협력' 이라는 구호를 외쳤지만 실제로는 세 명의 운영자가 한 조립 라인에서 다른 기능에 따라 범죄를 증명하고 용의자가 유죄임을 증명했다. 이 세 기관은 삼위일체 일방적인 고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변호사의 변호권은 많은 제한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사법실천에서 변호사 변호권은 많은 제한을 받고 있으며, 주로 변호사가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지위를 가지지 않아 범죄 용의자에게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변호사는 법의학이 어려워 완전하고 효과적인 증거를 얻을 수 없다. 변호사 회견권과 마권권은 제한을 받아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없다. 예를 들어, 변호사가 취재서를 수사기관에 넘겨준 뒤 즉시 허가를 받기가 어렵다. 대부분 변호사가 여러 차례 재촉하거나, 여러 차례 여행 요구를 해서 수사기관이 거듭 미뤄서야 겨우 서명을 했다. 국가 기밀과 관련된 사건이 있든 없든, 수사기관은 항상 인원을 파견하고, 어떤 것은 비디오와 녹음을 진행하고, 변호사가 미리 개입하는 것은 위험하다. 더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은 범죄 용의자를 만나기 전에 변호사에게 변호사 앞에서 허튼소리를 해서는 안 되며, 한 말은 이전 진술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호사는 변호사의 형사변호에' 삼난' 이 존재한다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하나는 사전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피고인을 만나는 것은 어렵다. 셋째, 방어하기가 어렵다.

셋째, 형사소송법 개선, 피소인의 인권 보장 건의.

(a) 불법 증거 배제 규칙을 더욱 개선한다.

불법 증거 배제는 형사 사법의 각 부문뿐만 아니라 피고인, 변호인, 피해자, 증인까지 포함하므로 각 부서와 소송 참가자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 불법 증거를 철저히 없애기 위해서는 불법 증거 수집에 대한 감독 메커니즘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선 불법 증거 배제의 범위를 더욱 분명히 해야 한다. 첫째, 불법 물증의 배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둘째, 장기 구금이나 변호사 회견, 문서 읽기, 조사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얻은 증거도 배제해야 한다. 둘째, 효과적인 감독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불법 법의학을 감독하다. 첫째, 검찰의 감독권을 통해 수사기관이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감독해야 한다. 검찰은 사건 자료 검토, 위법 사실 조사, 위법 행위 시정에 대한 의견 제시, 관련 부처가 사건 처리원 교체, 입건 수사직 범죄 등을 통해 법에 따라 감독할 수 있다. 둘째, 법원의 사법권을 통해 수사기관의 불법 증거를 감독하고, 법원 심리의 근거는 수사기관의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증거여야 한다. 검찰이 기소한 후, 법정이 개정되기 전에 법원은 기소와 변론 쌍방이 각각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쌍방은 증거를 검증해야 한다. 이의가 있는 증거에 대하여, 정찰기관은 반드시 사람을 파견하여 출정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2) 피고인에게 묵비권을 부여한다.

묵비권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누리는 강제되지 않는 증언을 하고 심문, 재판 과정에서 침묵을 지키며 침묵으로 불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46 조는 "피고인이 자백을 하지 않고, 증거가 확실히 충분하고 믿을 만하며,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단하고 처벌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지만, 피고인에게 묵비권을 부여하지는 않았다. 대신' 범죄 용의자는 수사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해야 한다' 고 규정했다. 우리 나라의 수사기관은 강력한 수사권을 부여받았지만 범죄 용의자는 약세에 처해 있다. 묵비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범죄 용의자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도 완전히 금지될 수 없다. 범죄 용의자에게 묵비권을 부여하면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유죄 추정의 영향을 근절하고,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며, 수사관의 전문적 자질을 높여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

(3) 고문의 자백을 억제하기 위해 인민동반 청문 제도를 세우려고 노력하다.

배심제는 인민법원이 합의정을 구성해 형사사건을 심리하고, 법관 출석을 지정하는 것 외에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사회대중으로부터 인민배심원을 선출해 재판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배심원은 사실 문제에 대해서만 의견을 발표하는 일종의 재판제도다.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의 권익 옹호자로서 수사관의 배척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민주적으로 선출된 배심원은 중립적이어서 변론 쌍방의 반박을 받지 않고 재판의 합법적인 진행을 감독할 수 있다. 따라서 고문의 자백을 억제하기 위해 인민과 함께 청문 제도를 세우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물론, 호송원들이 전문적인 수사 지식을 갖추지 못하면 심문의 효율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민호송원은' 심문만 동행할 수 있다', 심지어 배심단의 업무는 심문 과정의 합법성과 합리성을 감독하는 것일 뿐, 단지 한 번 볼 뿐이다. 이것은 수사와 심문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인민동반 청문 제도를 통해 심문작업이 햇빛 아래서 진행되도록 하여 피고인의 인권이 효과적으로 보장되었다.

넷. 결론

요컨대 사법실천에서 헌법정신을 관철하고 헌법권위를 실현하는 높이를 유지하고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을 대해야 한다. 피고인의 인격권리와 자유를 형사소송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 사회적 가치와 처벌범죄, 인권 보장, 실체정의, 절차정의, 우리나라의 기본 국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당사자 간의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형사소송의 목적을 진정으로 달성할 수 있고, 모두의 것을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