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이란 공안, 사법기관 및 기타 행정법 집행 기관이 각 관할 범위에 따라 신고, 고발, 신고, 항복, 자소 등의 자료를 심사한 뒤 이미 범죄 사실이 발생했다고 판단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할 때 형사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하기로 한 소송 활동을 말한다. 유실물을 줍는 것은 유실물을 발견하고 실제로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발견과 점유의 결합이다. 유실물을 줍는 것은 사실 행위이며, 습득자가 행동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돈을 주운 사람이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 혐의를 받고 입건할 수 있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14 조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이 형사사건을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다음과 같은 형사사건은 제외된다. (1) 횡령 뇌물 범죄, 국가직원 독직범죄, 불법 구금죄, 고문 자백, 보복 모함, 불법 수색, 성급 이상 인민검찰원이 결정한 국가직원이 직권을 이용해 공민의 인신권리를 침해하는 범죄와 (2) 자소사건, 그러나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한 증거가 피해자의 경미한 형사사건이 증거부족으로 기소를 기각하고 인민법원이 공안기관이나 피해자가 공안기관에 신고한 경우 공안기관은 접수해야 한다. 피해자가 공안기관에 직접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3) 군인이 의무를 위반한 범죄와 군 내부의 형사 사건; (4) 범죄자가 감옥에서 범죄를 저지른 형사 사건; (5) 법률, 법규는 다른 기관이 관할해야 하는 기타 형사사건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