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은 자동차, 자동차 운전 면허증이 취소되거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이 잠시 공제된 경우, 2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할 수 있다.
도로교통안전법 제 90 조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안전법, 법규를 위반한 경우 경고나 2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