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체성:
1. 소송 변호인은 어떤 상황에서 변호를 거부할 수 있나요? 변호사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변호인은 위탁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변호를 거부하는 데에는 엄격한 법적 조건이 있으며, 위의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변호거부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피의자나 피고인이 변호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는 다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32조는 의뢰인은 수탁한 변호사가 자신을 계속 변호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으며, 동시에 다른 변호사에게 변호인 또는 대리를 맡길 것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리인. 변호사는 위탁을 받은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뢰인의 변호 또는 대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탁받은 사항이 불법적인 경우, 의뢰인이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하거나, 의뢰인이 고의로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는 변호나 대리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 피고인은 변호인의 변호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방어권의 주체는 근본적으로 범죄피의자와 피고인의 소송권이다. 피고인의 방어권은 방어권의 주체로부터 파생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은 형사피의자 및 피고인의 변호거부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일단 제안되면 발효됩니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45조에 따르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변호인의 변호를 거부하거나 다른 변호인에게 변호를 맡길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45조: 피고인이 법률구조기관이 배정한 변호사의 변호를 거부하고 자신의 권리행사를 주장하는 경우 자신을 방어하려면 인민법원이 이를 허용해야 한다. 법률구조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배정된 변호사의 변호를 거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유를 밝혀야 한다. 이유가 정당한 경우에는 허용해야 하지만, 피고가 다른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며, 피고가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3일 이내에 법률구조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법적 객관성:
1. 피고인이 유죄 인정을 거부하거나 피고인이 변호를 거부하는 경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피고인의 유죄 인정 거부는 법적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수비수는 그를 방어하기를 거부합니다. 2. 유죄 인정을 거부하면 형량이 가중될 것인가? 검찰과 판사는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변호가 “유죄 인정 거부”라고 보고, 형벌을 무겁게 한다는 그들의 견해와 관행은 형벌의 원칙에 어긋난다. 소송 기능 분리는 기소와 재판의 분리 원칙, 방어권 보호, 판사의 중립성에 어긋난다. '무죄를 면하고 엄중히 처벌한다'는 관점과 실천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초기의 '자백은 관대하고 저항은 엄중'한 형사정책을 적용한 것이며, 그 특징이 있다. 특정 역사적 단계에서의 합리성. 그러나 정치권력의 강화와 법체계의 구축이 점차 정상 궤도에 오르면서 비상시대에 등장하고 강력한 정치적 요구를 반영한 범죄정책은 그 존재의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헌법의 '법치국가 건설,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의 규정을 관철하기 위해 법관은 피고인의 '무죄' 소송행위를 절차적 가치의 관점에서 세심히 다루어야 한다. 그리고 인권보호에 관한 것이며, 피고인의 변호행위를 “유죄인정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고 보는 것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유죄 인정 거부, 소송 기능 분리, 정치적 사고 법의 정확하고 효과적인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형사 사건을 처리할 때 상호 구속'을 적용합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형사소송에서 검찰기관과 법원의 역할과 기능은 다르다. 검찰은 '검찰 업무, 체포 승인, 직접 수사 사건 수사, 기소'를 담당하는 반면, 법원은 이를 담당한다. 재판, 즉 재판 분리. 그러나 실무에서는 범죄 소추를 강조하는 개념의 영향을 받아 검찰기관과 법원 사이에 '과도한 협력과 불충분한 구속'의 상황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상호 구속'을 대체하기 위해 '상호 협력'까지 사용되고 있다. , 모든 당사자는 피고의 자백을 추구하는 "간소한 작업"을 위해 협력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많은 검사와 판사는 선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검사가 기소한 사실과 제시된 증거에 이의를 제기하면 많은 검사는 피고인을 "무죄"로 간주하고 종종 법원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적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반대로,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검사와 덜 대립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검사는 그가 “유죄를 인정하는 데 있어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가벼운 처벌을 권고합니다. 판사도 검사의 권고를 따르는 경우가 많다. 형법개정안(8)은 유죄를 인정한 피고인에게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견해를 인정했지만, 유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무거운 형벌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기소와 재판의 분리, 상호 구속의 절차법 원칙에 따라 판사와 검사의 소송 기능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피고인의 소송 행위에 대한 이해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과 검사의 소송행위에 대해서는 판사와 검사 모두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견해가 각자의 소송에 부합하는가? 검찰의 역할과 부합하는가? 재판분리와 상호구속의 절차법 원칙은 또 다른 측면에서 피고인의 소송권 보호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연구해 볼 만하다.
실제로 우리는 실생활에서 일부 법적 문제에 대해 오해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문장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가벼운 문장이 주어지지 않으면 무거운 문장이 주어졌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피고인은 유죄 인정을 거부하고 피고인은 유죄 인정을 거부합니까? 이는 허용되지 않으며 거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