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동영상 액세스 권한은 공안부와 보안부의 시스템일 뿐, 방문도 공무 집행, 사건 처리의 필요성, 또는 국가안보, 이익 등의 이유로 일반인이 마음대로 방문할 수 없다. 공공장소의 CCTV 에 관해서는, 국가는 아주 명확한 규정이 있어 쉽게 누설할 수 없다.
법에 따르면 공안기관은 사건 처리 시 관련 감시비디오를 옮길 권리가 있지만, 모두 규범적인 절차가 있어 일반적으로' 증거통지서 이전' 을 소지해야 한다.
새로운 규정은 "공공 관음증" 을 명확하게 정의 할 것입니다.
재작년 전국 여러 곳에서 감시 카메라를 볼 수 있는 무료 동영상 생방송 사이트가 화제를 모았다. 광저우에서만 185 개의 감시 카메라가 웹사이트에 생중계되었다. 공공공간의 CCTV 외에도 광둥 () 관관 () 의 한 성인용품점 등 실내 장면의 생중계가 있다. 대중의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광둥 () 홍면 로펌 변호사 장소무 () 는 비디오 설치와 동영상 콘텐츠 사용을 감시하는 데 아직 약간의 규제 공백이 있어 누가 소셜비디오를 관리하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법률에서 시민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규정,' 민법통칙',' 치안관리처벌법' 은 모두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과 관련된 비디오를 액세스하고 사용할 때 시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고려해야 합니다.
광저우시 공공안전영상시스템 관리규정 (수정의견고) 도' 공공엿보기' 의 새로운 상황을 규정하고, 개인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고, 공공안전영상시스템의 건설, 사용, 유지는 국가비밀과 영업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프라이버시와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공공 안전 비디오 시스템 정보를 매매, 불법 조회, 복사, 획득, 전파 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