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죄 처리에 있어 법률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
(최고인민법원 제1571차 회의) 2065년 3월 8일 인민법원 2018년 3월 8일 최고인민검찰원 제12기 검찰위원회 제1차 회의 채택).
절도 범죄행위를 법에 따라 처벌하고 공공 및 사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법'에서 절도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준거법의 몇 가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제1조 공유재산 또는 개인재산을 도난당한 금액이 천위안에서 1천 위안 사이인 경우 형법 제264조는 각각 3천위안, 3만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 30만위안 이상 50만위안 이하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엄청난 양이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고급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지역의 경제 발전과 사회보장 상황에 기초하여 전항에 규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승인을 받은 보고서.
지역을 횡단하는 대중교통에서 도난이 발생하고 도난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등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이 정한 관련 금액 기준에 따라 도난액을 판단한다. 해당 금액이 '큰 금액' 또는 '거대한 금액'에 도달한 경우.
마약 및 기타 밀수품 절도는 절도죄로 처벌되며, 사건의 경중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법
제264조: 공공재산이나 개인재산을 상대적으로 많은 양으로 절취한 자, 여러 차례 절도한 자, 가택에 침입한 자, 무기를 소지한 자, 소매치기를 한 자는 형에 처한다. 3년 이하의 징역, 구류, 관제에 처하고, 금액이 크거나 그 밖의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선고한다.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금액이 특히 크거나 기타 정상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벌금이나 재산몰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