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적인 이해상충 상황
변호사 업무준칙 제50조 변호사 및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과 관계를 맺거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양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본인이나 가까운 친족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법적 문제를 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4) 동일한 로펌과 동일한 변호사가 동일한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의 변호사이자 형사 용의자 또는 피고인 변호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단, 카운티와 당사자에 로펌이 하나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사전에 동의를 얻습니다.
(5) 민사소송, 행정소송 및 중재 사건에서는 법률회사의 동일한 변호사가 분쟁 당사자 쌍방의 대리인 역할을 하거나, 회사 또는 그 직원이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대리인과 회사의 변호사가 상대방의 대리인이 됩니다.
(6) 비소송 업무에서는 모든 당사자가 동일한 변호사에게 위임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법률 회사의 변호사가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당사자의 대리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7) 의뢰인 관계가 종료되고, 동일한 사건이 계속해서 동일한 로펌 또는 동일한 변호사에게 심리 또는 처리되며, 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을 위탁받는 경우가 기본적으로 모든 사항을 포괄합니다. 사건유형
추가정보:
제1조 인민변호사법에 따라 로펌의 설립을 규제하고 로펌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민국(이하 '변호사법'이라 함) 및 기타 관련 법률, 이 방법은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다.
제2조: 법무법인은 변호사의 업무기관이다. 법무법인은 법에 따라 설립하고 개업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3조 법무법인은 법에 따라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변호사의 전문업무에 대한 내부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며 법에 따라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법무법인의 업무활동에 불법적으로 간섭하거나 법무법인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사법행정기관은 변호사법 및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로펌을 감독하고 지도해야 한다.
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 협회 정관 및 업계 규범에 따라 로펌에 대한 업계 자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설립 조건
제5조 법률 사무소는 변호사 조합, 개인 변호사 또는 국가 자금으로 설립될 수 있습니다.
합명법무법인은 일반합자회사나 특별일반합자회사의 형태로 설립될 수 있습니다.
제6조 법률사무소를 설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자체 이름, 주소 및 정관이 있어야 합니다.
(2) 변호사법 및 본 조치의 조항을 준수하는 변호사를 보유해야 합니다.
(3) 설립자는 특정 전문 경험을 갖고 풀타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여야 하며, 설립 신청 전 3년 이내에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4) 본 법안에 명시된 금액을 충족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바이두백과사전-"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