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말해서, 소송 단계의 유죄 판결은 자신의 진술을 뒤집는 것이며,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유죄 인정이 부정직하고 유죄 판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합리적인 이유는 자백을 뒤집는다는 생각, 고문에 의한 자백 등을 포함한다.
만약 판결이 이미 발효되었다면, 번안은 재심을 신청하는 것이고, 고소라고도 한다. 항소는 제 1 심 법원에 제기되었다. 만약 네가 초심 법원의 판결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너는 1 급 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항소에는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변호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항소가 어렵고, 전복 확률은 5% 이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