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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하는 항소
이혼 관할권 이의에 대한 항소

항소인: 장, 남자, 1968 년 9 월 22 일 출생, 한족, 호적 소재지는 상해시 모 도로 모 골목 모 방, 거주지는 상해시 모 골목 모 방.

피항소인: 유, 여자, 6 월 출생, 1977, 1 1, 한족, 상하이 모 도로 1 호

항소인은 (200*) 1 (민) 초자 제 1 호 민사판결서에 불복했다. 상해시 민행구 인민법원은 2000 년 12 월 3 1 일 유와 장 이혼 사건에 대해 본원에 항소했다.

이혼

항소 요청:

1.

이라크 (200*) 의 초자약속을 취소하다. 민사 판결

2.

사건을 푸동 신구의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하여 심리하다.

사실과 이유:

1 심 법원은 항소인의 거주지가 상하이 모 도로 모 골목 모 호실에 있지만 이 집은 항소인의 어머니가 소유하고 거주하며 항소인은 그 곳에만 등록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인은 업무관계로 상해 모 도로 모 골목 모 호에서 방 한 칸을 임대해 1 년 연속 거주하고 있다.

항소인의 어머니는 항소인이 어린 딸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에, 상소인은 자주 집에 가서 모녀를 찾아뵈며 민행구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시민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 거주지와 상습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상습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 현재 항소인의 빈번한 거주지는 푸동 신구에 있다. 항소인은 법원에 항소인의 요청을 지지하고 (200*) 이 (민) 초자 제 1 호 민사판결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N. 사건을 관할 법원에 넘겨주다.

이혼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상하이 제 1 중급인민법원

구체적 인물: 장 xx

Xxxx 년 x 월 xx 일

이혼 관할권 이의 제기 2

항소인: 제인, 남자, 한족, 19? 연도? 달? 생년월일, 주소: 장시성 지안시 신건현? 도시? 길? 번호, 주민등록번호: 생략

위탁대리인: 이춘화, 광동 (선전) XX 로펌 변호사.

연락처 전화:15970440151.

피항소인: 최씨, 여자, 한족, 19? 연도? 달? 생년월일, 신분증, 호적 주소: 강서성 지안시 신건현? 도시? 길? 번호, 주민등록번호: 생략, 연락처 전화: 생략

항소인은 피항소인 이혼 사건을 기소해 신건현 인민법원의 민초 (20XX) 제 0824 호 민사판결에 불복해 현재 법에 따라 항소를 제기하고 있다.

항소 요청:

1. 신건현 인민법원의 민초 (20XX)0824 호 민사판결을 철회하고, 판결사건은 여전히 신건현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이 경우 소송 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합니다.

사실과 이유:

항소인은 피항소인의 이혼, 20XX 년 2 월? 이 사건은 4 월 20 일 신건현 인민법원에서 입건했는데, 원래 4 월 20 일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법정은 20 일 개정된다.

항소인이 관할권에 이의가 있기 때문에 법원은 본안을 주해시 두문구 법원에 이송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항소인은 이 판결이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부족하여 법률 규정과 충돌하여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항소인의 거주지는 신건현에 있으며, 제출한 증거는 주해에 여전히 거주하고 있으며 1 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21 조 규정: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적용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

본 사건의 경우, 피항소인은 적어도 20XX 년 2 월 18 일부터 20XX 년 2 월 18 일까지 주해두문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본안의 정규 거주지가 될 수 없다.

그러나 항소인은 주해 공안부에 임시 거주증이나 거주증을 제공하지 않았고, 현지 파출소에서 발급한 증명서도 제공하지 않았고, 거리, 거위원회 또는 지역사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도 주해에서 연속 거주 1 년 이상의 증명서도 제공하지 않았고, 현지 주택 임대 관리부에서 발행한 1 년 이상의 주택 임대 증명서도 제공하지 않았다.

또 항소인이 제출한 관련 간접적 증거로 볼 때 이런 결론은 전혀 없다.

1. 주택 임대 계약 및 대리 커미션 영수증: 계약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증명할 수 없으며, 이행해도 20XX 년 2 월 18 일부터 20XX 년 2 월 18 일까지 주해두문에 계속 거주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2. 집세보증금 영수증 및 집세인도 기록: 영수증에는 공인이 없고, 현지 주택임대관리부에 기록이 없고, 주택임대 및 보증금 수거 상황을 증명할 수 없고, 은행증빙은 발행인과 인출용도를 증명할 수 없다.

3. 서비스 관리비, 유틸리티 등에 대한 영수증, 송장 및 지불 영수증. : 관련 비용의 지급자는 장치이며, 피항소인과는 무관하다.

4. 유니콤 광대역 업무 접수서, 지불 영수증: 피상자가 주해에서 휴대전화 카드를 처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뿐, 주해에 실제로 살고 있는지 여부와 필연적인 연락이 없고, 피상자도 절강의 휴대전화 번호를 처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5. 가스비 송장과 영수증: 배달 기록 1 개, 송장 2 개, 당신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6. 병원 신체검사 보고서 및 신체검사 병원 공식 소개: 항소인이 주해신체검사에 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뿐, 신체검사가 어디로 갔는지, 어디에 사는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알 수 없다.

7. 주해에서 구매한 기차, 차표: 상소인이 주해에 간 적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뿐, 주해에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거나, 친구를 자주 방문할 수 없다. 8. 구매 계약: 구매자는 장치이며 피상소인과 무관하다.

둘째, 현행법에 따르면 신건현 인민법원은 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어 다른 법원에 넘겨서는 안 된다.

"적용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

즉, 항소인이 주해에 여전히 거주하고 있으며 주해에 연속 거주 1 년 이상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해도 항소인 거주지 법원은 관할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35 조는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이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는 그 중 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두 개 이상의 관할권을 가진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가장 먼저 입건한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한편, "적용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

본 해석 제 37 조는 사건이 접수된 후 피소 인민법원의 관할이 당사자의 거주지와 빈번한 거주지 변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항소인이 관할권이 있는 신건현 인민법원 기소를 선택했고 신건현 인민법원이 이미 입건한 이상 신건현 인민법원은 다른 법원으로 이송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현존하는 사실과 법률 규정에 따르면 본 사건은 신건현 인민법원에서 계속 심리해야 한다.

불필요하게 개정시간을 미뤄 당사자의 소송 부담을 늘리지 않도록, 법원에 사실을 규명하여 민초 (20XX)0824 호 민사판결서를 법에 따라 철회해 본 사건은 여전히 신건현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지안시 중급 인민법원

항소인:

20XX 년 4 월? 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