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사건은 확실히 무료이고, 형사사건에 첨부된 민사배상사건도 무료이지만 민사배상사건은 단독으로 기소하면 유료입니다. 2. 경상은 자소나 공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요구가 아니라 공안기관, 검찰에 의해 결정된다. 공안,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사람은 피해자나 가까운 친척이 자소를 제기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기소는 좋습니다. 국가사법기관이 피해자를 위해 형사소송을 하면 피해자는 형사에 민사부가 첨부된 증거만 수집하면 된다. 그러나 공소 사건은 검찰원이 입건한 것으로 피해자는 기소 여부를 간섭할 권리가 없다. 그래서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 고소를 철회할 수 없고, 사적인 것도 불법이다. 4. 고의적인 상해사건에서 공소든 자소든 파출소는 필경 부서이고 파출소 서류는 고의적인 상해의 주요 증거이다. 따라서 경찰서를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5. 자소사건이라면 자소인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 파출소는 서류를 법원에 넘겨주었다. 공소사건이라면 용의자가 구속되면 파출소는 그 서류를 형사수사기관으로 이송한다. 6. 입건통지서는 사건이 공소가 아니라는 것을 통지하는 것이고, 피해자는 검찰에 고소할 권리가 있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성공하지 못한다. 입건 여부를 체포하는 것은 실제로 검찰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공안이 검찰원에 신고했고, 검찰원은 체포가 마땅히 체포해야 한다고 판단한 뒤 공소 사건을 성립하는 절차다. 검찰원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면 공안보충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보충은 여전히 불충분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불서류 통지서를 발행한다. 그래서 이때 피해자의 선택은 협상으로 해결할지 (사적으로 해결할지) 법원에 자소를 제기할지.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162 조: 인민법원은 부수적 민사 사건을 심리하고 소송비를 받지 않는다. 제 160 조 인민법원은 공소사건 중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중재를 거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형사 부수적 민사 판결을 함께 내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철회하는 사건을 허용하고, 이미 입건된 부수적 민사소송을 중재할 수 있다. 중재에 적합하지 않거나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기소를 기각하고 민사소송 원고에게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