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실습 수칙
제 6 조 변호사는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근면하게 책임을 다해야 하며, 사실과 법률을 근거로 의뢰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과 사회 공평정의를 올바르게 실시해야 한다.
제 8 조 변호사는 집업 활동에서 알게 된 국가 비밀과 영업 비밀을 지켜야지 의뢰인의 사생활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다른 사람이 집업 활동에서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정보와 자료를 비밀로 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 안보, 공공 안전 및 기타 타인의 개인, 재산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 사실과 정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68 조 변호사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청부 사건과 관련된 사법 중재인과 사적으로 접촉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의 집업 규범을 위반한 경우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