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교통 사고의 사망 보상 및 형사 책임
교통 사고의 사망 보상 및 형사 책임
교통 사고 보상 기준

첫째, 농촌 주민과 도시 주민의 구분 기준

인신손해배상해석' 규정에 따르면 상해배상금, 부양인 생활비, 사망배상금 계산 기준은 심사에 의해 결정된 배상권자 신분에 따라 도시주민과 농촌주민의 관련 기준에 따라 각각 계산해야 한다. 현재, 대량의 농민공들이 도시로 가서 일하거나 정착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미 도시 주민 중의 특수한 집단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농촌 주민의 실제 연평균 수입이 도시 주민과 동등하거나 더 높다. 이런 객관적 현실을 무시하면 피해자가 농촌 주민이기 때문에 농촌 주민의 기준에 따라 배상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따라서 보상 권리자의 신분을 확인할 때 호적 원칙을 채택해야 한다. 단, 상습 거주지는 제외한다. 호적은 읍이 있는 주민위원회, 마을에 건설되지 않았지만 이미 도시계획구에 포함된 마을로, 도시 주민으로 간주된다. 보상 권리자는 농촌 주민이지만, 근무단위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1 년 동안 거주한 장소가 읍의 거주위원회나 마을에 있으며, 건설되지 않았지만 도시 계획구에 포함된 마을도 도시 주민이라는 증거가 있다. 보상 금액을 계산할 때, 도시 주민의 기준에 따라 동성화 대우를 실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농촌 주민들이 공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을 구별하기 어렵다면, 도시 주민처럼 높거나 낮게 대할 것이다.

둘째, 교통 사고 보상 프로젝트 결정 기준

인신손해 배상 해석은 배상 항목과 배상 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배상 원칙을 실시한다. 보상 프로젝트에서는 재활비와 후속치료비를 늘리고' 장애배상금' 으로' 장애인생활보조비' 를 대체했다. 구체적으로' 인신손해배상해석' 제 17, 18 조:

(1) 피해자가 당한 인신피해에 대한 보상 항목으로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이 있다.

(2)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배상 종목은 1 항목 외에 장애배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실제로 발생하는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도 포함된다.

(3) 피해자 사망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에는 장례비, 부양인 생활비, 사망배상금, 교통비, 숙박비, 피해자 친족이 장례를 치르는 오공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이 포함된다.

(d) 희생자 또는 고인의 가까운 친척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셋째, 교통 사고 재산 보상 금액 결정.

장애 보상 기준 결정

인신손해배상해석' 제 25 조는 상해배상금이 피해자의 장애 수준이나 장애 등급에 따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계산에 따라 장애일로부터 20 년 동안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연령감소 1 세; 75 세 이상, 5 년 계산.

1. 장애 보상금의 성격 결정

상해보상의 성질은 재산손해배상입니까, 아니면 정신손해배상입니까? 이것은 이론과 실천 모두에서 매우 명확한 문제가 아니다. 인신손해 배상의 해석 근거는' 국가배상법' 의 규정이다. 상해보상의 성격을 인정하는 것은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 또는 생활원 상실로 인한 재산손해배상을 의미하며,' 민사침해 정신손해배상 책임 인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7 호 [200 1] 에서 상해배상 성격에 대한 인정을 부정한다.

2.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2 1 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업무부상으로 치료를 받고 불구가 되고 부상이 비교적 안정적이므로 노동능력평가를 해야 한다. 노동능력 감정이란 노동기능 장애 정도와 생활처리 장애 정도의 등급 감정이다. 노동 장애 수준은 10 개 장애 등급으로 나뉘는데, 가장 중급은 1 등급이고 가장 경량등급은 10 등급이다. 자기 관리 장애에는 세 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인생은 완전히 자기 관리 할 수 ​​없으며, 대부분의 삶은 자기 관리 할 수 ​​없으며, 삶은 자기 관리 할 수 ​​없습니다.

3. 장애 등급 결정 기준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 등급에 대한 감정 기준은' 각각 다르다' 고 할 수 있으며, 주관부처마다 다른 사람의 장애 상황에 대해 서로 다른 감정 기준을 제정했다. 교통사고 사건의 부상자 장애 정도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으로 공안부가 발급한'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가도로 교통사고 부상자 장애 평가 기준' 에 적용된다. 장애 보상금의 구체적인 계산 공식:

(1) 장애 보상 (60 세 미만의 사람) = 장애 등급 (1kloc-0/00 으로 계산, 2 차 빼기 10%

(2) 장애 보상 (만 60 세 이상) = 장애 등급 (1 등급은 100 으로 계산, 2 급 빼기 10% 등);

(3) 장애 보상 (75 세 이상) = 장애 등급 (1 등급은 100 으로 계산, ⅱ 등급 빼기 10% 등) x

물론,' 인신손해배상해석' 에 규정된' 피해자가 장애로 실제 수입을 줄이지 않았거나, 장애 등급이 가볍지만, 직업이 이미 취업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는 상황이 나타나면 규정에 따라 상해배상금을 조정할 수 있다.

(b) 부양 가족의 생활비 기준 결정

과거 부양 가족 생활비에 대한 보상 기준은 생활보조비 기준이나 기본 생활비 기준이었다. 전자는 한 달에 수십 위안이고, 후자는 사실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 기준이지만, 매달 이삼백 위안이다. 인신손해 배상 해석' 은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지출과 농촌 주민의 1 인당 연간 소비지출도 보상과 손해의 일관성을 반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인신손해배상 해석에 따르면, 부양인은 미성년자의 계산 연령은 18 세, 60 세 이상, 연령은 1 년마다 1 돌씩 증가한다. 75 세 이상의 것은 5 년이다. 이는' 미성년자는 16 세, 50 세 이하는 1 년에 1 년, 50 세 이상은 5 년으로 계산한다' 는 규정과도 다르다.

구체적인 계산 공식:

1. 부양 생활비 (미성년자) = 장애 등급 (1kloc-0/00% 로 계산, 2 차 빼기10

2. 수양인의 생활비 (노동능력이 없고 다른 생활원이 없는 사람) = 장애등급 (1 등급은 100%, 1 1 으로 계산됨

3. 부양 생활비 (만 60 세 이상) = 장애등급 (1 계산 100, 2 차 빼기 10% 등 계산/kloc

4. 부양 가족 생활비 (75 세 이상) 2 차 장애 (1 계산 100, 2 차 감소 10% 등/kloc/

(3) 사망 보상 기준 결정

1. 사망 보상금의 성격 결정

인신손해배상 해석은 법석 [200 1] 제 7 호 정신손해배상 해석에서' 부양 상실' 의 입장을 포기한 대신' 상속 상실' 으로 우리나라 관련 법률법규의 사망배상제도를 설명했다. 이 새로운 포지셔닝에 따르면, 사망 보상금의 내용은 소득 손실 배상이며, 그 성질은 정신적 손해배상이 아니라 재산 손해배상이다.

2. 사망 보상금의 구체적인 계산

사망 보상금은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기준에 따라 20 년 기준으로 계산됐다. 하지만 60 세 이상, 나이가 1 세 증가할 때마다 1 세 감소 75 세 이상, 5 년 계산. 구체적인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보상금 (60 세 이하) =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순소득 ×20 년;

(2) 사망보상금 (60 세 이상) =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주민 순소득 (20 년-증가연령);

(3) 사망보상금 (75 세 이상 인원) =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순소득 ×5 년.

(d) 장애 보조기구 비용 결정 기준

장애 보조기구는 장애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신체 기관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스스로 살거나 생산노동에 종사하기 위해 구입하고 준비하는 자조 기구이다.

인신손해배상해석 제 26 조는 장애인 보조기구 비용이 일반 적용 기구의 합리적인 비용 기준에 따라 계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상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 보조기구 구성 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적절한 비용 기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구의 교체 주기와 보상 주기는 편성 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확정된다.

보편적 적용' 은 합리적인 비용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이다. 이 원칙의 기본 요구 사항:

1.' 보통' 입니다. 즉 준비한 보조용품은 사치와 사치를 배제해야 하며 맹목적으로 높은 품질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2. 적용가능하며 두 가지 적용 가능한 테스트 기준이 있습니다.

(1) 기능 보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2) "안정성" 및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편성 기관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우리나라 민정 부서의 의족과 정형외과 재활기구는 보조기구 연구와 생산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으로 장애인 보조기구의 검진과 조제에 종사할 수 있다. 실제로 법원은 일반적으로 민정부부의 의족과 정형재활기구의 의견에 따라 장애보조기구의 비용을 결정해야 한다. 권리자가 보조기구 고정 지불 기간을 초과하여 장애 보조기구를 계속 조제해야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배상의무자에게 관련 비용 5- 10 년을 계속 지급하도록 명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