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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법과 사법해석 규정에 따르면 사기공재물이 3000 원 이상부터 1 만원까지 입건할 수 있다. 싼야 시의 개인 사기는 금액이 5000 위안에 달하면 입건할 수 있다. 다음은 사기 사건의 입건 기준이다.
사기죄는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허구 사실이나 진실을 숨김으로써 액수가 큰 공적 재물을 사취하는 행위다.
우리나라 형법 제 266 조 규정: 공적 재물 사기, 액수가 큰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그리고 단처벌금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사기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20 1 1 년 4 월 8 일 시행) 에 따르면 사기공재물액은 3 천 원 이상 1 만원 이하, 3 만원 이상 10 만원 이상, 50 만원 이상이다
하이난성 고등인민법원, 하이난성 인민검찰원, 하이난성 공안청에서 절도 사기 강도 협박죄 액수 인정 기준에 관한 규정.
형법 제 264 조, 제 266 조, 제 267 조, 제 274 조 및 관련 사법해석에 따르면 우리 성의 현재 경제 발전 수준과 사회 치안 상황을 결합해 우리 성의 절도, 사기, 강도, 협박에 대한 액수는 다음과 같이 인정된다.
제 2 조 개인이 공적 재물을 사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이 공적 재물을 사기하는' 액수가 크다' 는 것은 출발점이 5 천 위안이다.
(2) 개인이 공적 재물을 사기하는' 액수가 어마하다' 는 출발점은 5 만원이다.
(3) 개인사기 공적 재물 액수가 특히 크며, 50 만원부터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