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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17 생방송 통신 사기 중앙 세트
통신사기란 범죄자들이 전화, 인터넷,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허위 정보를 조작하고, 사기를 설정하고, 피해자에게 원격, 비접촉식 사기를 실시하여 피해자를 범죄자에게 송금하거나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2009 년 이래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서는 통신사기 사건이 고발되었다. 이런 범죄는 원래 범행 수법을 기초로 개조한 것이다. 행위자는 통신국, 공안국 등 단위 직원으로 가장해 임의의 번호로 소프트웨어, 인터넷 전화 등을 표시해 피해자의 전화 체납금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도용되었다는 이유로 경제범죄 혐의를 받고 피해자의 은행 예금 전액을 몰수하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이체를 사취했다. 사기꾼은 주로 중국인과 대만성의 사람들이다.

진위재 전국인민대표대표는 20 13 년 동안 전국적으로 통신사기 사건이 30 여만 건 발생했고, 인민 군중이 6543.8+000 여억원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중 범죄자들을 제외하고 은행과 통신사업자들은 모두 한 몫의 수프를 나누어 주었다. [1]

이 가운데 대만성에는 거의 65438+ 만명이 전화사기로 대륙인을 속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매년 대륙인 80 억을 사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