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루 분유 사건에서는 멜라민 혼합물을 제조한 사람이 공공의 안전을 위협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실제로 그해 산루 분유 사건에서는 범죄가 발생했다 이는 또한 연구의 중요성도 크다:
우유 판매상인 Zhang Yujun은 멜라민 혼합물을 생산했으며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 안전을 위협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원유 구매자 Geng 진핑은 멜라민을 생우유에 섞어 혼합해 유독식품을 생산·판매한 죄는 사형에 처한다.
싼루 회장 천원화: 문제가 있는 원유를 구매해 가공·생산한 죄, 위조품 및 불량품을 생산, 판매하는 범죄는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1.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목적으로 멜라민 혼합물을 제조하는 범죄
, Sanlu 멜라민 사건에서 주요 범죄자 중 한 명인 Zhang Yujun은 멜라민이 화학 제품이므로 사람이 섭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멜라민을 먹으면 건강과 생명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인체에 유해한 멜라민과 말토덱스트린을 원료로 하여 원유에 첨가하여 원유단백을 증가시키는 시험제품입니다. 통칭 '단백질분말')은 총 600톤 이상 판매됐고, 결국 '단백질분말'은 싼루그룹 등 유제품 제조업체에 판매됐다. , 사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2. 멜라민 혼합물을 생우유에 섞어 독성 식품을 생산 및 판매
또한 싼루 사건에서 장위쥔은 독성 단백질 분말 제조 혐의뿐만 아니라 사형을 선고받았다. 멜라민이 함유된 단백질 분말을 생우유에 섞어 싼루(Sanlu)에 판매한 겅진핑(Geng Jinping)에게도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 죄로 사형이 선고됐다. 유독식품을 생산, 판매하는 범죄.
3. 멜라민이 함유된 원유를 고의로 구매, 분유를 생산, 판매하는 행위는 위조품 및 불량품을 생산, 판매하는 범죄, 유독식품을 생산, 판매하는 범죄
당시 산루그룹 이사 나가타원화가 유죄를 선고받은 이유는 2008년 산루사건이 발생한 뒤 멜라민이 인체에 해로운 비식품 원료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이를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멜라민을 함유한 유아용 분유 생산 및 판매죄의 구성요소는 유해식품 제조 및 판매죄(사형 최고형), 위조품 생산판매죄(최대 생명형)와 일치한다. 징역)은 유죄 판결을 받고 더 무거운 처벌 조항에 따라 처벌되어야 합니다.
유독식품을 생산·판매한 범죄의 최고형은 사망에 이르지만, 멜라민 분유 사건으로 인해 많은 어린이가 질병에 걸리게 된 경우도 있지만, 사망이나 기타 특히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 경우에 한한다. 법원은 Sanlu의 책임자인 Tian Wenhua가 2008년 8월 1일 이후에 생산한 분유에 멜라민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알고" 있었고 계속해서 생산 및 구매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후로 독성이 있는 생우유는 범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증거는 산루가 2008년 8월 1일 이후 생산한 분유가 특별히 유해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 따라서 Tian Wenhua의 독성 및 유해 식품 생산 및 판매가 특히 심각한 유해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그에게 위조품 및 불량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