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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변호사에게 가지 말라고 의뢰할 수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위탁변호는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1) 형사소송법 제 33 조에 따르면 자소사건의 피고인은 수시로 변호인을 위탁해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있다. (2) 공소사건의 범죄 용의자는 사건이 인민검찰원에 이송돼 기소한 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한 사건에 대해 인민검찰원 형사수사부가 사건을 심사 기소부서로 이송한 날부터 범죄 용의자는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이에 대해 범죄 용의자와 법정대리인은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관련 인민검찰원에 수사가 끝나는지, 사건이 이미 인민검찰원에 이송됐는지 여부를 물어볼 권리가 있으며, 관련 기관은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3) 형사소송법 제 15 1 제 2 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개정 10 이전에 변호인을 위임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즉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61 조는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1 ~ 2 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사람은 소송 대리인으로 위탁될 수 있다: (1) 변호사와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 (2)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나 직원; (3) 당사자가 있는 지역사회, 단위 및 관련 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시민. 제 52 조 당사자는 대리인을 위탁하고, 회피를 신청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변론을 하고, 조정을 요청하고, 항소를 제기하고, 집행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본 안의 관련 자료를 열람하여 본 안의 관련 자료와 법률문서를 복제할 수 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범위와 방식을 검열하고 복제하는 것은 최고인민법원이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소송 권리를 행사하고, 소송 질서를 준수하며,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및 조정서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