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
1. 고소장 초안 작성
2. 소송에 필요한 증거 준비
3. 관할 당국에 불만 사항과 증거가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법원이 소송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5. 법원은 이혼 소송을 수리한 후 법적 기간 내에 소장 사본을 상대방에게 보냅니다.
6. 법원은 법원 심리를 주선하고 양 당사자에게 소환장을 보냅니다.
7. 법원 심리: 양측 당사자는 소송에서 자신을 대리하도록 변호사나 기타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 당사자는 모두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로 인해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 이혼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8.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쌍방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이혼 허가 여부, 재산분할 방식, 양육비 문제 해결 방식 등을 판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