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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의 항변 규칙은 무엇입니까?
범죄자가 자신의 이전 행위가 매우 잘못되었다고 진심으로 표명할 때, 그는 자신의 진실한 생각을 재판 판사에게 알리고 모든 범죄를 인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런 고백은 최고인민법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정상법원에 의해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재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을 알아보자. 1. 최고인민법원의 죄를 인정하는 규정은 무엇입니까? 제 1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혐의 범죄 사실에 이의가 없고, 양형 건의에 동의하고 서면 진술서에 서명하는 것은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다. 둘째,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죄를 인정하고 처벌하는 관대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1)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아직 자신의 행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통제하지 못한 정신환자다. (2)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미성년자의 자백에 이의를 제기한다. (3)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4) 기타 해당 사항 없음. 제 3 조 유죄 인정 처벌 사건 처리,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을 따라야 한다. 사실을 기준으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법에 따라 향유하는 변호권 및 기타 소송권을 보장하고 피해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며 감독 제약을 강화하고 무죄한 사람이 형사추궁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죄자는 응당한 처벌을 받고 보장한다. 제 4 조 유죄 인정 처벌 사건은 관엄상제의 형사정책을 관철하고 범죄의 사회적 해악성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인신위험을 충분히 고려하며, 죄인정 처벌의 구체적 상황과 결합해 관용과 관용의 폭을 결정하고, 사건의 법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를 확보해야 한다. 죄죄죄의 적응을 견지하고, 범죄의 사실, 성격, 줄거리, 결과에 근거하여 양형 건의를 제기하고, 정확한 양형을 하고, 형벌의 경중을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 행위와 마땅히 져야 할 형사책임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증거 심판을 견지하고, 법에 따라 증거를 수집, 고정, 심사, 인정하다. 제 5 조는 범죄 혐의자, 피고인이 유효한 법률 원조를 받고, 자진적으로 유죄 인정 처벌의 성격과 법적 결과를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법률 지원 기관은 인민법원, 구치소의 실제 요구에 따라 법률지원워크스테이션을 설치해 변호사가 당직을 맡고, 제때에 변호사를 배정하는 등 법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인민법원, 구치소는 당직 변호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편리한 직장과 필요한 사무 시설을 제공하고 회견 절차를 간소화하며 당직 변호사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고 변호인이 없는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당직 변호사에게 법률상담, 절차선택, 변경 강제조치 신청 등 법률원조를 통보해야 한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법률 원조를 신청할 권리를 알려야 한다. 변호 조건을 통지해야 할 경우, 법률 원조 기관에 법에 따라 변호사를 지명하여 변호해야 한다는 것을 통지해야 한다. 제 6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죄를 시인하고 죄를 뉘우치는 상황을 사회적 유해성을 고려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삼아야 하며, 사회적 유해성이 없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서는 보석으로 재판을 받고 거주를 감시해야 한다. 제 7 조 유죄 인정 처벌 사건을 처리할 때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의견을 듣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피해자와 화해협의를 이루는지, 피해자의 손실을 배상하고 피해자의 양해를 양형의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아야 한다. 제 8 조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가 누릴 수 있는 소송권과 죄의 법적 결과를 알리고 범죄 용의자와 변호인 또는 당직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사람은 마땅히 기록에 기록하고 동봉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구치소 직원이나 반 변호인, 변호사에게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 관련 인원은 제때에 사건 처리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심사 기소로 이송된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은 기소 의견에 범죄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죄를 시인하고 죄를 뉘우치는 상황을 명시해야 한다. 제 9 조 범죄 용의자가 주동적이고 사실대로 범죄 혐의 사실을 진술하고, 중대한 공헌이나 사건이 국가 중대 이익과 관련돼 철회가 필요한 경우 사건을 처리한 공안기관이 공안부에 신고하고 공안부가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요청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공안부, 공안부, 공안부, 공안부, 공안부, 공안부, 공안부, 공안부) 제 10 조 인민검찰원은 기소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가 누린 소송권과 유죄 인정 처벌의 가능한 법적 결과를 알리고, 범죄 용의자와 변호인 또는 당직 변호사의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고, (1) 혐의의 죄명과 적용 가능한 법률 규정을 기록해야 한다. (2) 처벌을 가볍게하거나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제안; (3) 유죄 인정 후 사건 검토가 적용되는 절차; (d) 의견을 들어야 할 기타 상황. 범죄 용의자는 자발적으로 죄를 시인하고 양형 건의와 절차를 적용하기로 동의한 사람은 변호인이나 당직 변호사가 현장에 있을 때 성명서에 서명해야 한다. 제 11 조 인민검찰원이 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때는 고소장에 피고인의 죄를 인정하고, 양형건의를 제기하며, 피고인의 죄를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는 진술 등의 자료를 인출해야 한다. 양형 건의는 일반적으로 주형과 부가형을 포함해야 하며 형벌 집행 방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 비교적 명확한 양형 폭을 제시하거나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양형 건의를 제출하여 양형을 확정할 수 있다. 재산형에 처할 것을 건의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액수를 제시해야 한다. 제 12 조 인민검찰원이 속심 절차를 적용하는 사건을 접수한 후, 일반적으로 10 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유기징역이 1 년이 넘을 수도 있고, 15 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범죄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범죄 혐의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중대한 공헌이나 사건이 국가 중대 이익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인민검찰원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고, 범죄 혐의 범죄 또는 수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법에 따라 기소하지 않는 사람은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4 조 최고인민검찰원이 불기소를 비준하거나 공안부가 사건 철회를 요구한 경우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은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과 그 이자의 귀속을 조사하여 위법소득인지 또는 법에 따라 추징해야 하는 기타 관련 재산에 속하는지 조사해야 한다. 사건 외부인은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 및 그 이자의 귀속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과 그 이자가 위법소득, 금지품 또는 범죄를 실시하는 개인 재물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법에 따라 피해자를 돌려주는 것 외에 사건 철회나 불기소 결정 후 30 일 이내에 징수하여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 및 그 이자는 위법소득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법에 따라 추징해야 하는 기타 관련 재산을 몰수하지 않습니다. 제 15 조 인민법원은 유죄 인정 처벌 사건을 심리하며 피고인에게 누릴 수 있는 소송권과 유죄 인정 처벌의 법적 결과를 알리고, 자백의 자발성과 자백 내용의 진실성, 합법성을 검토해야 한다. 제 16 조 기층인민법원의 관할하에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은 증거가 충분하고 당사자가 적용 법률에 대해 논란이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만약 피고인이 죄를 시인하고 벌을 인정하고, 속재 절차를 적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속재 절차를 적용하여 법관이 단독으로 심리할 수 있다. 인도 기한은 형사소송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법원은 법정조사나 변론을 하지 않지만 선고 전에 피고인의 최종 진술을 들어야 한다. 인민법원은 속심 절차를 적용하여 사건을 심리하는데, 일반적으로 10 일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유기징역이 1 년이 넘을 수도 있고, 15 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것은 간단한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실명, 청각 장애인, 벙어리이다. (2) 사건이 복잡하거나 중대한 사회적 영향이 있는 경우 (3) * * * 같은 형사 사건의 일부 피고인은 혐의의 사실, 죄명, 양형 건의에 이의를 제기했다. (4) 피고인과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민사보상 등에 대한 조정이나 화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e) 긴급 절단 절차를 처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기타 상황. 제 18 조 기층인민법원의 관할하에 3 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 피고인이 죄를 시인하고 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법에 따라 간단한 재판을 적용할 수 있으며, 선고하기 전에 피고인의 최종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선고해야 한다. 제 19 조 인민법원은 요약 절차나 요약 절차를 적용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사건을 심사하는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일반 절차로 옮겨서 심리해야 한다. (1)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한 것이다. (2) 피고는 혐의에 대한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 (3) 속재 절차나 요약 절차에 적합하지 않은 기타 상황. 제 20 조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릴 때, 일반적으로 인민검찰원이 고발한 죄명과 양형 건의를 채택해야 한다. 단, (1) 피고인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 (2) 피고가 자신의 뜻에 반하여 죄를 시인한 것이다. (3) 피고는 혐의의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 (4) 기소에서 기소된 혐의는 재판에서 확인된 죄명과 일치하지 않는다. (e)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상황. 제 21 조 인민법원은 인민검찰원의 양형 건의가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심리하거나 피고인, 변호인이 양형 건의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인민검찰원에 양형 건의를 조정하라고 건의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양형 건의를 조정하거나 조정한 후에도 피고인, 변호인이 여전히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22 조 법정 완화 줄거리 없이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사람은 법정형 한도 내에서 경처벌해야 한다.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형벌을 선고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확실히 법정형 이하의 판결이 필요한 것은 반드시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제 23 조 피고가 속심 절차를 적용하는 1 심 판결에 불복한 사건은 제 2 심 인민법원이 개정하지 않고 심리할 수 있다. 재판 후, 원래 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적용 가능한 법률이 정확하다고 판단하고, 양형이 적당하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 원래 판결은 사실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적용 법률에 착오가 있거나 양형이 부적절한 경우, 판결을 바꿔야 한다. 원판결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해 일반 절차를 적용해 재심을 하기로 했다. 제 24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의 직원들은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사건에서 직권을 남용하고, 사사로운 법,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고, 폭력증거나 권돈 거래를 하고, 범죄자들을 방종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규율처분을 한다. 제 25 조 국가안전기관은 법에 따라 고백관용사건을 처리하고, 본 방법은 공안기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 26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죄를 시인하고 죄를 뉘우치는 사건을 처리하는데, 이 방법은 규정이 있으며, 본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이 방법은 규정이 없고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제 27 조 원형사사건 시범 방안의 관련 규정은 본 조치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집행할 수 있다. 제 28 조이 조치는 베이징, 천진, 상하이, 충칭, 심양, 대련, 난징, 항주, 복주, 하문, 제남, 청도, 정주, 우한, 창사, 광저우, 심천, Xi 에서 시행된다. 제 29 조 본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2 년 동안 유효하다. 요약하자면, 죄를 시인하는 것은 아직 전국 법원의 보편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고 대법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될 것이지만, 현재의 발전을 보면 범죄자가 과거 행동을 참회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