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경찰서에 갇혀 24 시간 구금인가요?
경찰서에 갇혀 24 시간 구금인가요?
경찰서에서 24 시간 구금되는 것이 반드시 구금되는 것은 아니며 소환이나 구속 심문을 받을 수도 있다.

치안관리처벌법 규정에 따라 행정구속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자에 대한 심문검증 기간은 24 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법 규정에 따르면 최대 48 시간 동안 계속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83 조 공안기관이 소환한 후, 제때에 치안 관리를 위반한 사람을 심문하고 검증해야 하며, 조회와 확인 시간은 8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상황이 복잡하여 본법 규정에 따라 행정구속처벌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확인 시간을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경찰법

제 9 조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해 공안기관의 인민경찰은 위법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에 대해 해당 증명서를 제시하면 즉석에서 심문하고 검사할 수 있다. 품질증과 검사를 거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공안기관에 진일보한 품질증을 가져올 수 있다.

(a) 범죄 혐의로 기소된다.

(2) 현장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

(3) 미확인 용의자가 있다.

(4) 소지하고 있는 물건은 장물일 수 있다.

피심문인이 공안기관에 끌려갈 때부터 구속 기간은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48 시간까지 연장하고 심문록을 보존할 수 있다. 비준을 거쳐 품질증을 계속하는 사람은 즉시 그 가족이나 소재처에 통지해야 한다. 계속 심문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 사람은 즉시 피심문자를 석방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계속 심문을 한 후, 피심문자에 대해 법에 따라 구속이나 기타 강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전액 규정된 기한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약 전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상술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면, 즉시 피심문인을 석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