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죄를 인정한 후 상소할 수 있다. 만약 네가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너는 상소할 수 있다. 만약 판결이 불공정하다면, 너를 재심할 것이다. 만약 판결이 불공정하지 않다면, 너는 판결을 내리고 원심을 유지하라. 판결에 불복하면 모두 변호사에게 상소를 의뢰할 수 있다. 항소는 상급법원에, 항소는 검찰원에 대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피고인, 자소인 및 그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 근친은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상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인민법원 제 1 심 판결, 판결 중 부수적 민사소송 부분에 항소할 수 있다. 어떠한 핑계로도 피고인의 항소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27 조.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하여 서면이나 구두로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 근친은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상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인민법원 제 1 심 판결, 판결 중 부수적 민사소송 부분에 항소할 수 있다. 어떠한 핑계로도 피고인의 항소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