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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사건에 원고가 있습니까?
공소기관 검찰원은 국가를 대표하여 범죄 용의자를 기소하는 원고이다. 피해자는 법정에 출두하거나 변호사에게 법정에 출두하여 형사 부수적 민사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공소사건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소송대리인에게 출두를 의뢰할 수 있다. 형사 사건의 원고는 검찰원이다. 검찰원만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고, 이미 기소된 권리만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 판결에 불복할 권리는 상소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형사소송은 원고 진술이 없고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우리가 이해하는 원고여야 한다. 형사소송에서 그들은 일반적으로 피고인, 검사, 피해자라고 불린다. 공소 측은 원고를 대표하지만 원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에서는 공소 기관의 검사가 공소권을 행사하고 공소권은 인민검찰원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 절차는 사실 형사사건의 특징에 의해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줄거리가 심각하여 형사범죄와 관련이 있다. 피해자는 독립적으로 증거와 기소를 하기 어렵다. 형사사건이 발생했을 때 공안기관은 먼저 입건하여 사건 상황과 성격에 따라 수사 방향을 정했다. 국가권력으로 형사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타격과 억제에 더욱 유리하다. 사건 수사가 끝나고 범죄 용의자가 체포된 후 공안기관은 상급인민검찰원에 사건 진술과 수집한 사건 증거를 제출할 예정이다. 인민검찰원은 사건 상황을 알고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공소기관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고소인을 파견하여 피고인의 범죄 상황을 소개하고 유죄 판결 양형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 우리는 공소인이 시종 피해자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원고라고 부를 수 없고 공소인은 원고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첫째, 원고와 대중이 겨냥한 사람이 사람인가?

형사소송에는 원고가 없기 때문에 검사가 원고라고 생각하고 검사와 원고를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견해는 틀렸다. 검사는 인민검찰원의 직원이다. 그들은 법원을 대표하여 법정에 출두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의 신분은 여전히 검찰원의 직원이다. 그들이 나타난 목적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법의학과 관련 전문 법률 지식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의 출정은 피고인이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뿐만 아니라 감사기관의 이미지도 직접 반영한 것이다. 공소인이 법정에 출두하여 피해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할 뿐만 아니라 법률의 권위를 수호하였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51 조 공소사건에서 피고인이 유죄라는 증거책임은 인민검찰원이 부담하고, 자소사건에서 피고인이 유죄라는 증거책임은 자소인이 부담한다.

제 55 조 모든 사건의 양형은 모두 증거를 중시해야 하고, 조사를 다시 해야 하며, 진술을 경솔하게 믿어서는 안 된다. 피고인만 자백하고 다른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단하고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의 자백이 없다면, 증거는 확실하고 충분하며, 피고인이 유죄임을 인정하고 처벌할 수 있다. 증거는 확실하고 충분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a) 유죄 판결 및 양형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2) 정안의 근거가 되는 증거는 법정 절차를 거쳐 사실로 확인된다.

(3) 전안 증거에 따르면 밝혀진 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89 조 인민법원은 공소 사건을 심리하고 인민검찰원은 법정에 출두하여 공소를 지원해야 한다.

제 46 조 공소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 민사소송이 첨부된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소송 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자소사건의 자소인과 법정대리인, 민사소송이 첨부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에게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자소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자소인과 그 법정대리인, 민사소송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에게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