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60조. 공안기관은 종결된 사건을 조사할 때 범죄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신빙성 있고 충분하다는 점을 보장하고 기소의견을 작성하여 사건 서류 자료, 증거와 함께 동급 인민검찰원에 송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와 그의 변호인에게 이송 상황을 알립니다.
제172조: 인민검찰원은 범죄피의자의 범죄사실이 확정되고 증거가 신빙성 있고 충분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재판관할권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기소하고 법원에 회부한다. 인민법원은 공소를 개시하고 사건서류와 증거를 인민법원에 송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