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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법원 사건 서류의 두루마리 보관 요구 사항?
1. 서류자료 수집, 정리, 조권은' 인민법원 소송서류 입권 보관법' 에 엄격히 따라야 한다. 서류자료 수집은 가능한 완전하고 완벽해야 한다. 특히 기본 증거자료는 반드시 두루마리에 넣어야 하고, 누락해서는 안 되며, 볼륨 내 구성은 엄격히 통일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2, 파일 자료 배열 및 볼륨 디렉토리 작성. 서류는 실제 소송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배열해야 하며, 주요 증거는 앞에 있고, 보조 증거는 뒤에 있고, 인쇄본은 앞에 있고, 원고는 뒤에 있어야 한다. 형사, 민사, 행정, 재심, 항소 등 사건 서류의 정렬 순서는 최고인민법원이 반포한' 인민법원 소송서류 입권 보관법' 에 따라 집행된다. 권내 내용을 채울 때, 권내 내용에 열거된 사항을 제외하고, 서류의 법률서류와 관련 증거자료는 일일이 기입해야 한다.

3. 검찰은 기소된 형사사건, 기소장과 수사안 (물증 등) 을 심사한다. ) 인민법원으로 이송하고 법원 판결 후 판결서 사본을 검찰원에 보냅니다. 서류는 인민법원에 보관해서 보관한다. 검찰은 형사 입안 결정서, 피고인 결정서 검거, 강제처벌 결정서, 피고인에게 수사 종결록 발표, 의견서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서, 법원 판결서, 판결서, 검찰장의 항의서, 상급법원의 결정서, 수사 계획 및 관련 내부 서류, 서신 등을 보관할 수 있다.

4. 공안기관이 사건을 검찰원에 이송해 법원에 수사하고, 법원이 판결한 후 판결서를 검찰에 송부하고 공안기관에 복사하는 것 외에 서류는 여전히 법원에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