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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모금으로 사기를 당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형사 사건의 피해자로서 귀하는 변호사를 고용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필요에 따라 개입할 변호사를 고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청구의 민사 부분. 모금사기는 가해자가 사유재산, 국유 또는 집단재산을 점유할 목적으로 저지르는 범죄행위이다. 일반적으로 인민법원이 모금사기 사건을 제기하려면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관련 법률과 규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고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모금사기 사건의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1. 모금사기죄는 무엇인가요? 모금사기죄란 불법소유죄, 금융법규를 위반하고 사기적인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국가의 정상적인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공공재산과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행위, 고액을 저지르는 행위를 가리킨다. 모금사기범죄에서 '불법소유'는 '불법소유'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념을 통해 본 범죄는 목적범죄, 법정범죄, 금액범죄, 결과범죄로 구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범죄의 주체는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에 달하고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연인이라면 누구나 이 범죄를 범할 수 있다. 본 조 제200조의 규정에 따라 단위도 이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불법적으로 조달된 자금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양도하거나, 이를 임의로 낭비하거나, 자금을 소유한 후 돈을 가지고 도주하는 등의 목적이 구체화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92조에 따르면, 자금조달사기죄는 불법소유를 목적으로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달한 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규모가 비교적 큰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액이 거대하거나 기타 사안이 엄중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액이 특별히 크거나 기타 사안이 특히 엄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5만원 이상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500,000위안을 초과하거나 재산을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는 모금 사기로 어떻게 소송을 제기하나요?

(1) 사기 사건의 피해자는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000년 최고인민법원이 공포한 "형사소송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하 "형사소송의 범위"라 한다) 제1조: "형사상의 인격권 침해 또는 범죄자에 의한 재산 피해' 피해자가 물질적 손실을 입은 경우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5조 '범죄자가 피해자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물질적 손실을 입힌 경우 인민법원은 재산을 회복하거나 법에 따라 배상을 명령해야 하며, 피해자가 인민민사법원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선고상황으로 간주할 수 있다. "위 규정을 보면 범죄로 인해 개인의 권리만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범죄자에 의해 물질적 손실을 입었거나 재산이 파손된 경우에만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산침해사건에서 범죄자가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 처분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물질적 손실은 회수 또는 환급명령 후에도 보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건수리기관이 법에 따라 회복 또는 회복해야 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사기사건의 피해자는 형사소송 진행 중에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사건처리기관에 직접 금전을 회수하거나 배상금의 환급을 명령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자격이 없으므로, 형사판결에서 계속적인 회복이나 보상금 환급의 내용이 명확히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법원은 형사판결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자세한 논의는 아래 참조).

(2) 사기사건 피해자가 '범죄배상 및 환급판결' 집행을 신청할 근거가 부족하다. 소위 '범죄회복 및 환급판결'이라 불리는 것은 인민법원이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범죄로 취득한 원래 재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도록 명령하는 형사판결을 의미한다. 원래 재산에 대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선고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 또는 이와 유사한 재산을 배상하도록 명령합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법원이 주도적으로 '범죄회복 및 배상판결'을 집행해야 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피해자가 '범죄회복 및 배상판결'의 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시되어 있다. 1998년 최고인민법원이 공포한 《인민법원집행업무(심판)에 관한 여러 사항에 관한 규정》(이하 《집행규칙》이라 한다)에도 《범죄배상 및 배상 판결》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집행 가능한 법적 문서. 실제로 법원마다 접근 방식이 다르며, 일부 법원은 형사 판결을 집행 부서에 직접 이송하여 집행하는 반면, 다른 법원에서는 형사상 복구 및 보상 내용이 집행 효과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3) 모금 사기 사건의 피해자는 변호사를 고용해야 합니까? 형사 사건의 피해자로서 변호사를 고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필요에 따라 개입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귀하를 대리할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가해자에게 민사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긴 후, 피해자는 법을 모른다는 걱정을 덜 수 있고,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으며, 사기 금액을 회수할 확률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