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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찾을 때 고객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나요?

위탁이 큰 사회 현상으로 자리잡은 만큼 법률에서도 위탁계약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해 모든 당사자의 권익을 더욱 잘 보호하도록 했다. 그러면 의뢰인은 변호사를 위임할 때 어떤 권리를 가지게 됩니까? 의뢰인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수탁자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모두가 해당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세요.

1.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위임할 때 어떤 권리를 가지나요? (1) 의뢰인의 권리 1. 대리권을 규정할 권리. 대리인의 대리 행위는 본인의 위임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은 토지 등기 대리인의 대리 사항과 권한 범위를 규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2. 토지 등록 대리인의 대리 행위를 감독할 권리. 토지 등기 대리인의 대리인 행위의 결과는 의뢰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뢰인은 토지 등록 대리인의 정상적인 업무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고 대리인의 대리인 행위 및 활동을 감독할 권리가 있습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 1.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와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 2. 변호사의 인격권: (1) 직업 활동에서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습니다(형사 변호 면제 포함). (2) 증언을 거부할 권리. 3.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할 권리. 4. 사건 파일을 검사할 권리. 5. 구금된 범죄 용의자 및 피고인을 만나고 연락할 권리. 6. 범죄수사단계에서 범죄피의자에게 법적조력을 제공할 권리. 7. 인민법원으로부터 적절한 심리 통지를 받을 권리. 8. 법정에 출석하고 절차에 참여할 권리. 9. 항소권을 부여합니다. 10. 이 경우 다양한 법적 문서의 사본을 얻을 권리.

2. 본인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1) 대리인 행위란 본인이 대리인에게 문제를 스스로 처리하도록 위임하고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인의 승인된 지시에 따라 거래를 위임하는 행위.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 대리인은 본인의 승인을 벗어난 문제를 처리할 수 없으며 자신의 이름으로 문제를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등기관리인은 법률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의뢰인의 이름으로 중개사무를 처리하며,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손해가 되거나 하는 최종 결과는 의뢰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2) 사무처리비용 부담의무 토지등록대행인이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요한 비용은 본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고객이 토지 등록 대리인에게 문제 처리를 위임할 때, 문제 처리에 필요한 수수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1. 선불 수수료. 의뢰인과 토지 등록 관리인이 계약을 합의한 경우, 그들은 토지 등록 관리인에게 사무 처리 수수료를 미리 지불할 수 있습니다. 2. 상환 수수료: 의뢰인은 토지 등록 관리소가 사무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선불 비용을 상환해야 합니다. . (3) 대행사 수수료 지불 의무. 토지등록대행인의 사업성과를 수령하는 경우, 의뢰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준, 방법 및 기간에 따라 토지등록대행인에게 서비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행사 수수료는 대행사 문제의 수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품질과 같은 요소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노동보수 지급기준과 방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떤 형태로든 대행사 수수료의 연체 및 삭감은 본인의 계약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4)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 본인은 대행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관련 정보를 토지 등록 관리인에게 즉시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 등록 과정에서 고객은 관련 토지 이용 정보, 소유권 정보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수탁자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1) 수탁자는 본인의 지시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합니다(요구사항에 따라 완수, 충성의무). 본인의 지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긴급상황으로 인해 본인과의 연락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를 적절하게 처리하되, 적시에 본인에게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후 방식. (2)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항을 직접 처리(직접 처리)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재위탁은 본인의 동의 또는 동의 없이 할 수 있음). 재위탁이 승인된 경우 본인은 위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위탁받은 제3자에게 직접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제3자의 선정 및 제3자에 대한 지시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동의 없이 위탁을 한 경우, 수탁자는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하게 위탁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을 받은 제3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3)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보고의무)를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위탁업무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처리하면서 취득한 재산은 본인(인도의무)에게 이전된다. (5) 유상위탁계약에서는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수탁자가 본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본인은 그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과실책임원칙). 무상위탁계약에서 수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본인은 그 손실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수탁자가 그 권한을 초과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정리하자면, 의뢰인과 변호사의 권리는 다릅니다. 의뢰인의 가장 중요한 권리는 위임권이고, 변호사의 가장 중요한 권리는 소송의 편의입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를 위탁할 때 고객의 권리에 대한 관련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거나 다른 질문이 있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