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외부인의 소유권 이의신청 접수: 사건 외부인은 송강법원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방시설 소유권에 대한 이의를 명확히 제기하며 관련 증거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2. 관할권 확인: 법원은 사건 외부인의 신청이 법원의 관할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속할 경우 법원은 사건 외부인의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3. 조사 및 증거 수집: 법원은 현장 조사, 관련 당사자에게 물어보는 등 사건 외부인이 제공한 증거와 자료에 따라 필요한 조사 및 증거를 진행해야 하며, 사건 외부인이 소방시설 소유권에 이의를 제기하는 실제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4. 청문: 사건 외부인의 소유권 이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야 할 경우 법원은 청문회를 조직하여 사건 외부인 및 관련 당사자의 진술, 변론 및 증거를 들을 수 있다.
5. 심리: 법원은 수집한 증거자료에 근거하여 사건 외부인의 소유권 이의사건을 심리하고, 각 방면의 의견과 증거를 종합하여 판결을 내렸다.
6. 판결: 법원은 관련 법규와 사법해석에 따라 법대로 사건 외부인의 소유권 이의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소방시설의 소유권을 확정했다. 송강법원은 중국 송강구의 인민법원이다. 그 법원은 마카오 특별 행정구의 민사 형사 행정 경제 사건을 심리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