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96 조: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은 후나 강제조치 (여기서 강제조치 (예: 형사구속) 를 받은 날부터 변호사를 초빙해 법률상담, 대리 고발, 고소를 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가 체포된 사람은 보험 후심을 요구할 수 있다.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나 사건을 이해하고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관련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때 감시를 받지 않는다.
제 1 항, 제 3 항, 제 4 항의 규정은 변호인과 감시당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회견 및 통신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