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의 구속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한 사건으로 수사 과정에서 법정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현행범이나 중대 용의자에 대한 인신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박탈하는 강제방법이다. 형사구금은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하나는 구속의 대상이 현행범이거나 중대한 용의자라는 것이다. 현행범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고, 중대 용의자는 중대한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둘째, 법정 긴급 상황 중 하나가 있다. 비상사태가 무엇인지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 82 조와 제 163 조는 공안기관의 구금과 인민검찰원의 구금에 대해 다른 규정을 내렸다. < P > 법 근거 < P > 형사소송법 제 82 조 < P > 공안기관은 현행범이나 중대 용의자에 대해 (1) 범죄를 준비하고 있거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 직후 발각될 수 있다. (2) 피해자나 그 자리에서 직접 본 사람이 그의 죄를 지목한 사람; (3) 주변 또는 거주지에서 범죄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4) 범죄 후 자살, 탈출 또는 도주를 시도한 사람; (5) 파괴, 위조 증거 또는 직렬 공급이 가능하다. (6) 실명, 주소, 신분불명 (7) 유주범, 여러 차례 범행, 결당 중대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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