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 형사변호사는 이곳의' 시기' 가 단순히 시간노드에서 결정될 수 없고 당일, 다음날, 일주일 이내에 환불이 반드시 제때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피고가 돌려주거나 재물을 내는 목적, 원인, 주관적 의식, 객관적 행위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이 재물을 받은 후 폭로를 두려워하거나 관련자가 조사될까 봐 연루될까 봐, 법적 추궁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상납한 재물을 돌려주고, 단시간 내에 장물을 돌려주거나 상납하더라도 뇌물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장물을 환불하는 것은 양형줄거리로 고려할 수 있다.
의견' 제 9 조 제 2 항은 "국가 직원들이 뇌물을 받은 후 본인이나 뇌물과 관련된 사람 또는 일로 조사를 받고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반납하거나 제출한 것은 뇌물죄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