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법은 감사기관에 검사, 수색, 압류, 감정, 법의학 등의 조사 조치를 부여한다. 형사재판과 일치하는 요구와 기준에 따라 감독관은 이러한 수사조치를 사용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고정할 때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서면 증거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