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협정이 이혼할 때 위자료에 동의하지 않았다. 지금 딸이 아파서 전남편이 의료비 지불을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협정이 이혼할 때 위자료에 동의하지 않았다. 지금 딸이 아파서 전남편이 의료비 지불을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의 사항

Q: 전 남편과 20 16 에서 이혼했습니다. 합의는 딸이 내가 키웠다고 약속했지만 부양비 문제에는 합의가 없었다. 이제 딸이 아파서 전남편은 의료비 지불을 거부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천 법률지원센터 당직 변호사: 안후이 강상 로펌 한효정.

한효정 변호사는 "딸의 아버지는 아이의 의약비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어 조율할 수 있다" 고 답했다. 조정이 안 되면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한효정 변호사는 당신 딸의 이름으로 법원에 위자료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위자료 판결, 판결을 거부하면 법에 따라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상담사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고, 법률지원센터에 가서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률지원센터는 변호사 대리사건을 배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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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효정 변호사는 1 을 상기시켰다. 결혼법' 제 37 조에 따르면 이혼 후 자녀는 을측이 양육하고 필요한 생활비와 교육비는 상대방이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용의 액수와 기한은 쌍방이 약속하고, 약속이 없으면 인민법원은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 자녀의 생활비, 교육비에 대한 약속이나 판결은 자녀가 필요한 경우 을측에 원래 약속이나 판결액을 초과하는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2. 최고인민법원은 결혼법 제 21 조에 대해 결혼법 제 21 조에서' 위자료' 라고 부르는 것은 자녀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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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 편집자: 정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