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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범죄에 대한 관할권
법적 주관성: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제기 관할권은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제기 관할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조는 "형사사건의 수사는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안기관이 행한다. 사소사건은 제210조에 따라 인민법원이 직접 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및 관련 사법 해석에 따르면, 사소 사건 1* * *은 3가지 범주를 포함합니다. 첫 번째 범주는 형법 규정에 따라 통지를 거쳐야 처리되는 사건입니다(모욕, 비방, 명예훼손, 명예훼손 등의 사건 포함). 결혼의 자유에 대한 폭력적인 간섭, 학대, 횡령 등). 이러한 종류의 개인 기소 사건은 순전히 개인 기소 사건으로 배타적입니다. 즉, 기소 여부는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달려 있으며 공안 기관이나 인민 검찰원이 주도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두 번째 범주는 피해자가 사건을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미한 형사 사건입니다. 1998년 6월 최고인민법원이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실시에 관한 여러 쟁점에 관한 해석》(이하 《형사소송법 해석》이라 함)에는 이러한 유형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형법 제3장 제7조에 규정된 지적재산권 침해사건(사회질서 및 국익을 심각하게 해하는 경우는 제외)을 포함하여 8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8건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증거가 불충분하고 공안기관이 사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이를 받아들인다”고 규정하고 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공안기관에 이송하여 조사를 받는다. 세 번째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인신 및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증거를 갖고 있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지만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범죄인을 추적하지 않는 경우다. 위 규정에 따르면, 제1종 사소사건에는 영업비밀침해범죄가 포함되지 않으나, 제2종 및 제3종 개인소추사건에는 영업비밀침해범죄가 포함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영업비밀침해죄에 대해 민간소추와 공소를 병행하고 있으며 그 관계가 중복되어 있다. (1) 공소는 사회질서와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해하는 범죄사건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다. (2) 공소는 피고인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기타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만 제기될 수 있으며, 기소할 수 있다. (4)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경우, 경미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자가 피고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와 사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공소 ​​대 사소'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상황에 대한 구제책이라 할 수 있는데, (3)과 (4)의 경우에만 민간소추와 공소가 모두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개인소추의 권리와 공소권은 평행하고 독립적이지만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개인소추를 선택하면 더 이상 공소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 두 사건에서 국가 공권력의 직접적인 개입이 배제되지 않으며, 즉 피해자가 비공개로 기소하지 않는 한 공소권은 여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공안기관에 사건을 제기하거나 인민검찰원에 공소를 제기하도록 요청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과 인민검찰원이 주도적으로 법에 따라 조사하고 기소할 수도 있다. 즉, 피해자가 민간소추를 선택한다면 공소권은 자동으로 포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건 (5)에 대해 최고인민법원 조사처는 2000년 7월 25일 흑룡강성 고급인민법원에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고 언급했다. 재산권, 형사책임은 법에 따라 조사하며, 피고인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단, 공안기관 또는 인민검찰원은 이를 추궁하지 않는다는 서면 결정을 내렸다. 귀하가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70조 제3항 및 제171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수리해야 합니다. 이 답변에 대해 위 (5)의 상황은 "피고인이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답변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형사소송법 제210조와 최고인민회의 해석 형사소송법 법원은 이 제한을 두지 않고, 답변도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인민법원 판결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연구실에서 내린 결정은 명백히 권한을 벗어난 것이며 법적 타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둘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 피해자는 공소 또는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다.

공소를 선택하면 더 이상 민간소추를 선택할 수 없다. 피해자가 사전에 사소를 선택하지 않고 직접 공소 제기를 요청한 경우 공안기관 또는 인민검찰원이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승인에 따라 피해자는 더 이상 제5조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상황(예: "공소를 민간 기소로 전환") 민간 기소 구제를 받을 권리. 이는 분명히 어떤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나 이유 없이 피해자의 소송권을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영업비밀 침해 범죄를 포함해 기존 지적재산권 범죄에 대한 기소 조항에 대해 비판적이다. 현재 많은 사람들은 사정이 매우 심각하거나 국익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적재산권 침해범죄를 사소범죄에 포함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지적재산권 침해범죄의 기소방식에 있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민간소추를 주축으로, 공소를 보완하는 민간소추와 공소를 결합하는 원칙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태국, 한국 등 이는 주로 지적재산권 침해범죄가 무엇보다도 권리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해자가 처벌권을 발동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피해자의 몫이며, 일반적으로 국가는 그다지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실제로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특히 영업비밀 침해 사건, 특허권 위조 사건은 피해자가 검찰에 촉구해 처리, 기소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경우 지적재산권 침해범죄는 사적소추범죄에 포함되어야 하며, 지적재산권 보유자에게 법적 구제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더 많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지적재산권의 법적 보호와 권리 증진에 더욱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현대사회의 경제적 교류. 또한 사회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영업비밀 침해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제기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며, 검찰기관은 사회의 보호를 반영하기 위해 국가를 대신해 범죄자를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이익과 국익. 일반적인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있어서는 공소와 민간소추의 공존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즉, 원칙적으로 민간소추를 채택해야 한다. 다만, 권리자 자력으로 가해자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기존의 예비적 증거로 영업비밀 침해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중을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수사 및 증거 수집을 완료하고 공개 기소를 개시할 수 있는 국가의 권한. 그러나 저자의 견해에 따르면 위의 두 가지 견해는 합리적인 이론적 망토로 덮여 있지만 단지 "외관이 아름다울" 뿐이고 중국의 사법 관행과 동떨어져 있으며 현실과 양립할 수 없다. 영업비밀 침해 형사사건은 고도로 은폐되고 지능적이며 복잡하다. 다른 형사사건보다 증거 확보가 더 어렵습니다. 민간검사는 강제수사권이 없고 스스로 증거를 추출, 수정, 보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증거 보존 및 수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형사소송에서 입증기준이 상당히 높고, 사검사의 입증능력이 제한적인 경우, 사검사가 스스로 입증책임을 이행하고 완전히 완전한 증거연쇄를 형성하기는 어렵다. 혼자 힘. 따라서 민간검사가 침해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려는 의지가 강하더라도 침해자가 형법에서 벗어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을 뿐 무력하고 실현하기 어렵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업비밀에 형사적 보호가 필요한 이유는 형법이 민법보다 더 효과적인 유인 메커니즘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더 효과적인' 이점은 주로 수사를 포함한 공권력의 개입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공안 기관의 검찰은 공개 기소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첫 번째 관점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죄에 대한 기소방식을 민간소추로 변경한다면, 이는 영업비밀의 형사보호 취지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범죄인을 영업비밀 보호가 불충분하다. 설상가상으로 형법 제219조는 단순한 형식이 되어 억제력을 상실했다. 두 번째 관점은 더 포괄적이고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피해자는 기소 방법에 대한 전적인 선택권을 갖고 있으며, 그의 항소권은 여러 차원에서 보호받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현실의 '숨겨진 규칙'을 무시하고 있다. 조금만 실증적으로 조사해 보면 우리나라 공안기관 경제수사기관의 사건처리 인력과 자금이 매우 빡빡하여 수많은 각종 경제범죄 사건, 특히 영업비밀 침해 등 형사 사건에 대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증거를 얻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이 큰 공안 기관은 열정과 열정이 거의 없으며 사건 접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경우 사법관행에서 이러한 '숨겨진 법칙'이 형성되어 있는데, 피해자가 사건 처리에 있어 '후원'을 제공하지 않거나 인맥이나 지인을 찾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사건.

이 경우, 두 번째 견해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일반 영업비밀 침해 형사사건을 민간소추와 공소가 공존하는 기소모델로 전환한다면, 공안기관의 수사가 유일한 구제수단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의지할 수 있는 것, 피해자가 공권을 초월하여 자신을 도울 수 있지만 공안 기관의 조사를 불필요하고 불필요한 의무로 만들고 공안 기관이 사건을 제기하지 않을 구실과 이유가 더 많아집니다. 실제로 저자의 이해에 따르면 영업비밀 형사사건의 피해자들은 기본적으로 공안의 강제수사권에 의지해 자신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장기. 그러니까 첫 번째 보기도, 두 번째 보기도 피해자가 기대하는 바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영업비밀침해범죄의 기소방법에 관한 현행 규정은 공안기관이 중대한 형사사건을 직권에 따라 적극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가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큰 손실을 입은 경우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일부 경미한 형사 사건도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전환과 필터링은 공안 기관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는 뛰어난 균형 기술과 입법 지혜를 반영합니다. 이므로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의 지식이 이 질문에 대한 편집자의 답변입니다. 독자들이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법적 조언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대상요소 이 범죄로 침해받는 대상은 영업비밀에 관한 권리(영업비밀 보유자의 정당한 권익)와 정상적이고 질서 있는 시장이다. 국가가 보호하는 경제질서. 이 범죄의 목적은 영업비밀입니다. 반부정경쟁법 및 본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위 영업비밀이란 기술 정보 및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기술 정보를 의미하며 권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용적이며 권리 보유자에 의해 비즈니스 정보가 기밀로 유지됩니다. 분명히 중국 법률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에는 기술비밀(관련 산업 생산 기술, 특허 기술이나 제품 공식 이외의 기술 비밀, 이는 독립적이거나 완전하지 않지만 특정 특허 또는 영업 비밀에 첨부되어야 함)이 포함됩니다. 그 범위에는 생산기술, 공정비밀, 제품제형 등의 기술정보뿐만 아니라 사업경험, 사업전략, 영업비밀 등의 사업정보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소위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공개 경로를 통해 직접적으로 획득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소위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는 경쟁 우위. 소위 "권리자가 비밀 유지 조치를 취한다"에는 비밀 유지 계약 체결, 비밀 유지 시스템 구축 및 기타 합리적인 비밀 유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소위 "권리자"는 법률에 따라 영업비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갖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의미합니다. 소위 "기술 정보 및 상업 정보"에는 설계 절차, 제품 공식, 생산과정, 생산방법, 사업의사결정, 고객목록, 출처정보, 생산 및 마케팅 전략, 입찰 등 영업비밀은 일종의 지적재산권으로서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의해 인정되었습니다. (1) 은폐, 즉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음. 이미 대중에게 알려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술과 일반적인 사업 방법은 영업비밀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영업비밀의 기밀성은 영업비밀 소유자가 취하는 의도적인 기밀유지 조치를 통해 달성됩니다. 따라서 권리자가 비밀유지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그것이 영업비밀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비밀의 기밀성은 특허와 구별되는 점이기도 합니다. 특허의 내용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특허의 본질은 국가가 첨단 기술의 발명가에게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보유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명가가 자신의 발명품을 공개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영업비밀 권리자가 특허보호를 신청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 영업비밀 권리자가 특허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특허를 신청하지 않는다는 점, 둘째, 영업비밀 권리자가 자신의 영업비밀을 무기한으로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점이다(특허보호는 제한적이다). 셋째, 영업비밀은 아직 특허법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특허에서 요구하는 '3가지 특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일부 영업비밀은 여전히 ​​특허의 일부입니다. 영업비밀의 소유자는 특허법에서 인정하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서 허용하는 비밀유지를 통해 실질적인 배타적 권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허법은 비밀유지권을 폐지하지 않습니다. (2) 재산, 즉 가치와 사용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은 권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일단 유출되면 권리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하여도 연구결과에 이러한 속성이 없다면 영업비밀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영업비밀의 이러한 속성은 일종의 지식 기반 상품이며, 이는 재산적 권리와 이익으로 나타납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재산권의 유료 이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의 소유자는 그 영업비밀을 점유, 이용, 처분하고 이익을 얻을 권리를 가지며, 타인이 정당한 법적 사유 없이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권리를 갖는다. (3) 공유성, 즉 영업비밀은 동시에 여러 사람이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영업비밀을 독립적으로 동시에 습득한 권리자가 2명 이상 있을 수 있는데, 왜 수평적 관계가 없는(혹은 없는)지, 그들은 모두 자신이 영업비밀의 유일한 권리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업비밀 소유자는 먼저 특허를 출원하거나 영업비밀을 양도하는 등 자신이 소유한 영업비밀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만 가질 뿐, 공정한 경쟁에 맞서 싸울 수는 없습니다. 첫째, 그는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영업 비밀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작업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둘째, 자신이 출시한 제품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이 제품 공정과 디자인 영업비밀을 재조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 이른바 '원래 디자인으로의 복귀'다. 영업비밀의 이러한 공유성은 영업비밀을 사용할 권리만 이전되며 소유권은 이전될 수 없는 양도에 반영됩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더라도 영업비밀을 구성하는 기술적 능력, 제품 공식, 기술적 비밀, 사업 결정, 사업 경험 및 기타 요소는 여전히 원래 권리자의 기억에 남아 있으며 변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업 비밀의 이전은 마음에서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영업비밀의 법적 소유자는 영업비밀이 도난당했다고 해서 그 영업비밀에 대한 소유권을 직접적으로 완전히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독점, 활용, 양도 및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간접적으로나 부분적으로만 상실하게 됩니다. 영업 비밀. 간단히 말해서, 영업비밀의 공유 가능 특성으로 인해 유형자산과 같은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영업비밀 침해는 영업비밀 소유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질서 있는 시장질서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 범죄는 국가의 부정경쟁방지법 및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 영업비밀 소유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로 나타난다. 이 조 제1조에 따르면 영업비밀 침해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절도, 유인, 강요 또는 기타 부당한 수단을 통해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것. 그 중 절도란 영업비밀의 소유자, 이용자, 관리자가 발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는 방법으로 비밀리에 영업비밀을 훔치는 행위를 말한다. 도난당한 물건은 원본일 수도 있고 복사본일 수도 있고, 몰래 촬영하거나 불법 녹음하는 등 스스로 몰래 복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유인이란 높은 급여, 금전, 물질, 근로조건, 호적 도움, 전직, 취업, 유학, 유학, 심지어 여성과의 놀이 등 물질적 또는 물질적 혜택을 미끼로 사용하여 동료, 수탁자, 내부자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자 등에게 원본 또는 사본 제공, 구두 및 서면 통지 등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행위 강요란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살해, 상해, 친인척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산을 손괴하고, 사생활을 누설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직장을 해고하고, 임금을 압류하고, 해고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위협하고 협박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타 부당한 수단이라 함은 강도, 절도, 사기 등 부당한 수단을 말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절도, 유인, 강요는 제외됩니다. 2.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누설, 이용 또는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유출이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영업비밀을 타인에게 유출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는 대면 통지, 전화 통지 등과 같은 구두 통지를 채택하고, 일부는 영업 비밀의 원본 및 사본을 제공하고 그 내용을 편지로 알리는 등 서면 형식을 채택합니다. , 영업비밀을 복사합니다. 타인이 자신의 행위를 통해 영업비밀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한, 무슨 일이 있어도 유출로 처벌받아야 한다. 소위 사용이란 알려진 영업비밀을 생산 및 사업 활동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공개, 사용 또는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행위는 절도, 유인, 강요 또는 기타 부당한 수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개 또는 이용하였더라도 범죄로 처벌될 수 없습니다. 영업비밀 정보를 제공받거나, 영업비밀 인쇄, 의사결정, 논의, 협의, 감독 및 관리 등에 참여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한 경우에는 타인에게 공개, 이용, 허용한 경우에도 해당 행위에 대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려면. 이 범죄를 구성하려면 세 번째 행위양식에 속해야 합니다. 또한, 행위의 주체는 절도, 유인, 강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건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알린 경우, 여기서 제3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임을 알면서 이를 공개, 사용 또는 타인에게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행동의.

타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실을 상대방이 알지 못한 채 타인을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그러한 행위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만약 알고 계시다면, 이러한 행위를 이용하여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처벌되어야 하며, 이 역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3. 계약 또는 권리자의 영업비밀 유지 요구를 위반하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을 공개, 사용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 이외의 자가 영업비밀 유지에 관한 약정이나 권리자의 요구를 위반하고, 그 영업비밀을 공개, 사용 또는 타인의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이는 이 행위를 구성한다. 계약 위반 또는 사업 비밀 유지에 대한 권리자의 요구는 이 법의 전제 조건입니다. 영업비밀 유지에 관한 계약 또는 권리자의 영업비밀 유지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없으나, 권리자의 계약 및 요구사항에 따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비밀을 공개, 이용 또는 타인이 이용하도록 허용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고의로 취득, 사용, 공개했거나 알 수 있었던 자도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행위를 위의 세 가지 행위로 요약할 수 있다면 당연히 위의 행위에 따라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타인이 부정한 수단을 통해 영업비밀을 취득한 사실을 알고, 타인에게 이를 알린 후 해당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유출하는 경우에는 제2의 상황에 해당하여 제2의 행위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는 영업비밀 보유자가 계약을 위반하거나, 권리자가 영업비밀의 비밀을 요구하고 타인이 영업비밀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등 위에서 언급한 행위에 기인할 수 없습니다. 그 중 비밀유지자가 영업비밀유지계약 또는 권리자의 영업비밀유지요구를 위반한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비밀도 이와 같이 취급된다. 또한 이 법의 시행 역시 위의 세 가지 행위를 통해 영업비밀을 취득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하는 자가 이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행위는 이 범죄에 따라 처벌될 수 없습니다.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영업비밀 소유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모든 행위는 범죄를 구성합니다. 영업비밀 권리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중대한 손실이 아닌 경우. 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소위 주요 손실은 주로 사업 활동에 대한 심각한 피해와 영리 서비스에 대한 심각한 차질을 의미합니다. 권리자란 영업비밀의 소유자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영업비밀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그 중 권리자란 영업비밀의 소유, 사용, 수입, 처분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갖는 자를 말한다. 직위, 업무 또는 기타 사유로 영업비밀을 알고 있을 뿐이고 그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내부자일 뿐 소유자로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주제 요소: 이 범죄의 주제는 일반적인 주제입니다.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에 이르렀고 책임능력이 있는 모든 자연인이 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며, 본 조 제220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도 이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위가 이 죄를 범한 경우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본 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진다. 우리나라의 영업비밀침해범죄의 주요 구성요소는 대개 다음과 같다. (3) 위탁을 받은 자 따라서 변호사, 변리사, 경제상담사 등 영업비밀을 알고 보유하고 있는 자. (4) 감사원, 세무담당자, 행정기관 직원, 산업 및 상업 관리자 등 기업을 감독, 검사, 조사 및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 (5) 위 4가지 유형의 사람 외에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도 해당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기 위한 절도, 유인, 강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권리자 (6) 계약 또는 권리자의 상업비밀 유지 요구에 따라 자신이 소유한 상업비밀을 공개, 사용 또는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용한 관련 단위 및 직접 책임자. 또한 영업비밀을 취득, 이용하기 위해 영업비밀을 유출한 범죄자와 결탁한 단위나 개인도 공범으로 처리한다. 주관적 요소 이 범죄의 주관적 측면은 고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가해자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의식적으로 영업 비밀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과실은 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범죄 동기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양형 시 고려할 수 있는 요소일 뿐입니다.

실제로 이 범죄의 범죄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익을 대가로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것, (2)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부정한 경쟁에 참여하는 것, (3) 절도, 유인, 강요 등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 동종 업계의 경쟁업체 기타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4) 판매를 목적으로 절도, 유인, 강요 또는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5) 보복 또는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