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 66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보험후심을 결정할 때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보증인을 제출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 70 조 보험후심의 결정기관은 소송 활동의 정상적인 진행을 보장하는 필요성, 보험후심인의 사회적 위험, 사건의 성격과 줄거리, 형벌을 선고할 수 있는 경중, 보험후심인의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보증금의 액수를 확정하다.
보증금을 제공하는 사람은 집행기관이 지정한 은행 전용 계좌에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