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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회피하는 법률 규정
법적 주관성:

첫째, 누가 변호사의 회피를 결정해야 하는가?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변호사는 회피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피제도를 적용하는 사람은 심판원 서기원 통역사 감정인 검사원 등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44 조 판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스스로 회피해야 하며, 당사자도 구두나 서면으로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1) 본 사건 당사자나 당사자, 소송 대리인의 가까운 친척이다. (2)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다. (3) 본 사건 당사자, 소송 대리인과 다른 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판사가 당사자, 소송 대리인의 대접을 받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당사자, 소송 대리인을 만나는 경우 당사자는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법관은 전항에 열거된 행위가 있으니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처음 세 단락의 규정은 서기원, 통역사, 감정인, 조사인에게 적용된다. 제 45 조 당사자가 회피를 신청한 것은 이유를 설명하고 개정 시 제출해야 한다. 사건 심리가 시작된 후 회피 이유를 아는 사람도 법정 변론이 끝나기 전에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기피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피신신청한 사람은 사건 참가를 중단해야 한다. 단, 사건이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다. 제 46 조 재판장의 회피는 재판위원회가 결정한다. 판사의 회피는 학장이 결정합니다. 다른 사람의 회피는 재판장이 결정한다. 둘째,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위탁하는 방법은 소송 행위 능력을 갖춘 당사자를 대표해 소송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민사소송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변호사에게 소송대리인으로 위탁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당사자 (원고, 피고, 공동소송인, 제 3 인 포함),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은 변호사 대리인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변호사는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각 당사자 및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은 최대 두 명의 변호사 (변호사 보좌관 포함) 만 대리인으로 위임할 수 있습니다. 3. 홍콩, 호주, 대만 변호사를 포함한 외국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소송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없다. 4. 변호사를 위탁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경우, 반드시 인민법원에 의뢰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권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며, 권한 위임장에는 위탁사항과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 권한기관은 반드시 총대리인지 특약 대리인인지를 설명해야 한다. 특별 대리인인 경우 인정, 포기, 소송 변경 요청, 화해 작성, 조정 합의 달성, 반소 제기, 항소 등과 같은 권한도 명시해야 합니다. 5. 변호사 2 명 (변호사 보좌관 포함) 을 소송 대리인으로 위탁한 사람은 각각 대리권을 부여해야 한다. 변호사 대리인을 위탁하는 경우 의뢰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권한 위임장 외에 변호사가 있는 로펌과 의뢰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대리계약도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6. 외국에 거주하는 중국 시민은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위탁하고, 반드시 외국에서 위임위탁서를 부치거나 위탁해야 하며, 허가위탁서는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주재 대사관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 7.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처가 없는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기업, 조직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변호사 또는 기타 사람에게 소송을 위탁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부치거나 위탁한 위임위임위임장은 해당 국가 공증기관의 인증을 거쳐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재국사, 영관 인증 또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이행해야 한다. 변쇼가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답변이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변호사는 기피 제도를 적용하지 않으며 기피 제도를 적용하는 사람은 판사 서기원 통역사 감정인 검사인을 포함한다.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독자 상담을 환영합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9 조 재판인, 검찰, 수사관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피해야 하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도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1) 본 사건 당사자나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다. (2) 본인이나 그 가까운 친척이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다. (3) 본 사건을 담당한 증인, 감정인, 변호인, 소송 대리인의 (4) 본 사건 당사자와 다른 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