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쑤성 시홍현 인민검찰원
기소
홍검사 형사 기소장 [2016] 제446호
피고인은 미혼 하오란, 남성, 1973년 **, ** 출생, ID 번호 3213241973********, 한 국적, 고졸, 자영업, **번가, ** 타운, 거주 시홍현. 피고인 Shan Haoran은 2016년 9월 5일 사기 혐의로 쓰홍현 공안국에 의해 구금되었으며, 2016년 9월 15일 본 법원의 승인을 받아 체포되었으며, 2016년 9월 15일에 시홍현 공안국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같은 날.
이 사건에 대한 조사는 쓰홍현 공안국에 의해 종결되었으며, 피고인 산하오란(Shan Haoran)은 사기 혐의로 2016년 9월 21일 본 법원으로 이송되어 검토 및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본 법원은 다음 날 피고인 산하오란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음을 알렸고, 피해자 티안 모우모(Tian Moumou) 등에게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음을 알렸다. 하오란은 법에 따라 피해자 티안 무무(Tian Moumou) 등의 의견을 듣고 모든 사건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법률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015년 10월 피해자 Tian, Pan A, Pan B 등이 구매한 선박 3척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남북 수로 전환선에 있는 주후(Zhuhu) 역의 선박 정류장에서 Hou Tian은 Pan Bing을 통해 피고 Shan Haoran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A, Pan B 등은 관계 찾기를 돕고, 선물을 주고, 벌금을 납부했습니다. 116,000위안을 받아 사기금을 빚과 개인 소비를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산하오란(Shan Haoran)이 재판에 넘겨진 후 자신의 범죄 사실을 진실되게 자백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 사실을 판단하기 위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홍현 공안국이 입수한 호적 정보, 은행 카드 거래 기록 및 기타 서류 증거; p>
2. Liu Moumou, Pan Moumou Bing, Zhu Moumou 등의 증언
3. 피해자 Pan Moumou, Tian Moumou 등의 진술
4 . 피고인 Shan Haoran의 자백 및 변호.
본 법원은 피고인 산하오란(Shan Haoran)이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허구 사실을 이용하고 진실을 은폐하여 타인에게 거액의 재산을 사취하는 행위가 '중화인민공화국 및 형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제266조 범죄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할 경우 사기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인 산호연(Shan Haoran)은 재판을 받은 후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한 후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거, 공소가 제기되면 법에 따라 형을 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쑤성 쓰홍현 인민법원
검사 대행: Shi Deqiang
2016년 10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