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의 소개에 따르면 사건은 숙천 지역에서 발생했다. 민사소송법 제 28 조는 "침해로 제기된 소송은 침해 행위 발생지나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당신은 소천 법원의 관할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신의법원은 사건을 숙천 법원으로 이송했고, 숙천 법원은 이송을 받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 아니다.
숙천 법원은 너에게 소환장만 보냈을 뿐, 원고의 고소장 사본과 증거 사본을 전달하지 않은 것은 엄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신의법원이 입건한 후 기소장 사본과 증거 사본을 이미 너에게 전달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입건 이유를 알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숙천 법원은 기소장 사본과 증거 사본을 소환장과 함께 보내지 않았다. 숙천 법원이 이 자료들을 제공해야 한다면, 신청할 수 있다.
법률은 소송 전 재산 보전이 관할권 이전으로 인해 자동으로 해제될 것이라고 규정하지 않았다. 실제 상황에 따라 법원에 해산을 신청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해산 여부는 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