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하고 상대방을 기소한 인원수에 따라 상응하는 매수를 제출한다. 예를 들어, 이사가 장 () 을 빌리고, 장 () 이 이사 () 를 고소하면, 먼저 고소장을 쓰고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사만이 장삼에게 돈을 빌려준다면 사본, 즉 복사본을 제출한다. 그러나 이사와 왕오가 모두 빌려서 장삼이 두 사람을 기소한다면 반드시 두 부를 제출해야 한다. 기소한 당사자는 개인으로서 기소장에 쌍방 당사자의 이름, 성별, 나이, 본지, 주소 등의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단위 사이라면 쌍방 단위의 이름과 주소, 해당 책임자의 이름을 분명히 써야 한다. 기소장은 당신이 요청한 사항과 기소의 사실, 이유, 즉 당신이 무엇을 기소해야 하는지, 왜, 그리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으면 기소장이 완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