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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의 기피 제도는
법적 주관성:

형사 소송법 회피에 관한 규정: 제 29 조 판사, 검사, 수사관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스스로 회피해야 하며,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도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1) 본 사건의 당사자나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다. (2) 본인이나 그 가까운 친척이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다. (3) 본 사건을 담당한 증인, 감정인, 변호인, 소송 대리인의 (4) 본 사건 당사자와 다른 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제 30 조 판사, 검사, 정찰원은 당사자와 그 의뢰인의 한턱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되며, 규정을 위반하여 당사자와 그 의뢰인을 만나서는 안 된다. 판사, 검사, 정찰원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은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당사자와 그 법정 대리인은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31 조 판사, 검사, 수사관의 회피는 각각 원장, 검사장, 공안기관 책임자가 결정한다. 원장의 회피는 우리 병원 재판위원회가 결정한다. 검찰장과 공안기관 책임자의 기피는 동급 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가 결정한다. 수사원들은 철수 결정을 내릴 때까지 사건에 대한 조사를 중단할 수 없다.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회피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 32 조 이 장의 회피에 관한 규정은 서기원, 통역사, 감정인에게 적용된다. 변호인, 소송 대리인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회피와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회피에 대한 이해 1. 회피의 첫 번째 상황, 즉' 본안의 당사자나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 은 사실상 이익관계다. "이익" 에는 물질적 이익과 정신적 연관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익을 열거할 때 외국 입법을 참고하여 채무 관계, 보호자 관계, 연인 관계, 상하 관계 등을 열거할 수 있다. , 그리고 나열되지 않은 사항을 총괄 조항으로 다룹니다. 이 가운데 상하 관계는 우리나라의 현재 사법행정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일정한 현실적 의의를 가지고 있어 법원의 전반적인 법률 회피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 사실, 단일 법관 회피를 신청하는 것과 모든 법관 회피를 신청하는 것은 다르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형사관할 제도를 조정하면 소송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회피는 인간 본성에 대한 불신에 근거합니다. "기타 관계" 를 정의할 때 이를 "사건의 공정한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사리사욕에 대한 우려가 있다" 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제 29 조 1 항에 규정된 상황과 회피를 신청한 몇 가지 규정에 열거된 다섯 가지 상황도' 기타 관계' 로 통일될 수 있다. 3. "무인회피" 설정에 대한 생각. 무인기피는 현재 기피한 것에 비해 있다. 사실, 당신이 회피를 신청하는 한, 사법 직원에 대한 당사자의 불신에 대한 심리적 성향이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존 F. 케네디, 믿음명언) 예를 들어, 판사의 말투는 당사자들에게 편견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무인기피 성립을 주장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우리나라가 현재 기피 사유의 설정이 너무 모호하여 증명 책임이 당사자에게 떨어지고, 당사자가 일방적인 접촉, 한턱 선물 등' 기타 관계' 를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그들의 마음은 불신을 느끼지만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판사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유 없이 회피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만, 이유 없이 회피하는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29 조 재판관, 검찰, 수사관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경우 피해야 하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도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1) 본 사건 당사자나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다. (2) 본인이나 그 가까운 친척이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다. (3) 본 사건을 담당한 증인, 감정인, 변호인, 소송 대리인의 (4) 본 사건 당사자와 다른 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