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거:' 내지법률직업자격을 취득한 홍콩 특별구와 마카오 특별행정구 주민이 내지변호사 집업관리방법' 제 14 조 내지에서 집업변호사를 신청하고 내지법직업자격을 취득한 홍콩 마카오 주민은' 변호사법' 과 사법부가 제정한' 변호사집업관리방법' 규정에 따라 내지로사무소가 거주하는 도시나 시 사법행정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인이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서 신분증 사본과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증명서는 내지에서 인정한 공증기관의 공증을 거쳐야 하며,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 변호사 자격 또는 외국 로펌 변호사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 로펌 또는 외국 로펌에서 근무할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본 방법 제 11 조 규정에 부합하는 신청자는 홍콩 변호사회, 대변호사회 또는 마카오 변호사가 내지에서 인정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신청자가 홍콩 마카오에서 집업 경력과 연한을 증명하는 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성급 사법행정기관이 심사를 거쳐 변호사 집업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 발급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내지에서 집업할 수 있는 홍콩 마카오 주민 명단과 집업 등록 서류를 사법부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