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과제는 형사소송법의 조정 대상을 고찰한 것이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84 조는 공민이 자수권을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상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네 가지 경우, 어떤 시민이라도 즉시 용의자를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넘겨 처리할 수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변호사에게 범죄 용의자에 대한 보험후심을 신청할 권리를 부여한다. 변호사 협회는 변호사의 자율조직으로 일과 활동이 형사소송법의 조정 대상이 아니다. 기위는 형사소송의 주체가 아니며, 신고한 행위는 형사소송법의 조정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