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송장관리조치 세부시행규칙".
제28조 단위 및 개인이 청구서를 발행할 때에는 번호순으로 양식을 작성하고 항목, 내용,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한 번에 인쇄한 후 청구서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 공제 쿠폰.
제29조 송장은 중국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민족자치지방은 그 지역에서 통용하는 하나의 민족언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0조 '조치' 제26조에서 언급한 용도지역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세국과 성세무국이 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31조 청구서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청구서를 적절하게 보관해야 한다. 청구서가 분실된 경우, 분실 사실을 발견한 날 세무당국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