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호사는 직업도덕을 가지고 있다. 법률에서 명시한 것이든, 업계의 자율이든, 변호사 자신의 마음속의 신앙이든, 이런 직업도덕은 의심할 여지 없이 존재한다. 단지 표현이 다를 뿐이다.
도덕은 크게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변호인의 행동은 공평과 절차정의의 이념에서 더 많이 나온다. 실체정의와는 달리 증거가 없으면 진실이 없고 진실은 영원히 규명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결과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좋은 절차가 있어야 한다. 이는 법률의 정의가치 지향에 의해 결정된다. 법률가로서 이런 생각에 동의한다면' 유죄 변호' 를' 변호사가 직업도덕이 없다' 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개인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약간의 충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충돌에서 어떻게 취사할 것인지는 도덕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법치관념이' 당사자가 자신의 죄를 자증할 필요가 없다' 는 법치의 구현이며 변호사가 의뢰인이 발견하지 못한 범죄를 신고할 것을 요구한다면 전자의 법치가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분명하다. 전자를 견지하고 후자를 포기한다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현재의 국내 환경에서 형사변호인은 결코 하기 쉽지 않다. 이 일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독립된 생각과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네가 이러한 도덕 사이의 등급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볼 수 있다. (존 F. 케네디, 자기관리명언)
이론적으로는' 사실에 어긋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항변한다' 는 것을 설명하고 피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실체적이고 절차적이다. 집업에 관해서는, 나는 많은 변호사들이 돈을 위해 일한다고 믿는다. 나는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심리적으로 자신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웃음) 내면에서 도덕적 고문을 받을지, 실천에서 한 도를 파악할 수 있다. 양심적으로 비난을 받은 변호사들에게는 이런 변호 임무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다. (또한, 사실 이 정도는 변호사 본인에게도 중요하다. 의뢰인이 사실을 날조하면 변호사는 변호사의 변호 전략을 결정한다. 결국 의뢰인은 변호사가 그에게 이렇게 하도록 가르쳤다고 말했는데, 변호사는 매우 비참할 것이다. ) 을 참조하십시오
나는 마지막 은유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생명권은 의심할 여지없이 공인된 가치 중 하나이며,' 증명할 사실' 과 비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