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이혼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합의 이혼 (쌍방이 자녀 양육권, 부양비, 혼인재산, 채무 등에 합의해 이혼 합의에 도달했다. 일방호구가 있는 민정국에 가서 이혼 등록을 하다. ) 이혼 합의는 이혼증을 수령한 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둘째, 양측은 자녀 양육권, 부양비, 혼인재산, 채무 등에 합의하지 못했다. 상대방이 자주 거주하거나 거주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복역 중이거나 강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경우 원고의 소재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법원에 판결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