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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탈주범 임시 구속 기한
강제 조치 기간 (최대 구금 기간은 37 일) 은 12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92 조) 구금 기간은 일반적으로 14 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특수상황구금은 30 일까지 연장되며, 비준은 7 일, 최대 37 일을 넘지 않는다.

우리 나라 법률은 구치소의 구금 기한을 직접 규정하지는 않지만, 각 단계, 각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하였다. 범죄 용의자가 구치소에서 구금하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8 개월 7 일을 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 89 조 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에 대해 체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승인 시간을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

도주 범행, 여러 차례 범행, 또는 누비 범행을 한 중대 용의자에 대해 심사 비준을 제청하는 시간은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비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석방해야 하며,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계속 수사해야 할 경우, 보석예심이나 주거조건을 감시하는 것에 부합하며, 법에 따라 보험후심이나 감시거주를 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154 조는 범죄 용의자가 체포된 후 구속심사기간이 두 달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건이 복잡하여 기한이 만료되면 심사할 수 없고, 상급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한 달을 연장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169 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한 달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은 반달 연장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202 조 인민법원은 공소사건을 심리하며, 수락 후 2 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민사소송 사건의 경우 본법 제 156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하므로, 마땅히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구치소의 구금 기한은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근거하여 상응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사건과 관련된 상황이 복잡하고 범죄 줄거리가 심하면 구금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구치소의 구금 기간은 최대 8 개월 7 일을 넘지 않는다.

온라인 추도기간

일반적으로 공안기관이 입건하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지 않는 한 철회하지 않고 시간 제한이 없다.

형법' 제 88 조는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입건 수사나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수사나 재판을 피하는 것은 기소 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 추격은 공안기관의 추격 조치다. 즉 사법기관이 이미 입건했고 범죄 용의자는 이미 소니를 쳤다는 것이다. 형법 제 88 조에 따르면, 기소 기한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범죄 용의자가 아직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으며, 온라인 추격은 취소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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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89 조 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에 대해 체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승인 시간을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

도주 범행, 여러 차례 범행, 또는 누비 범행을 한 중대 용의자에 대해 심사 비준을 제청하는 시간은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비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석방해야 하며,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계속 수사해야 할 경우, 보석예심이나 주거조건을 감시하는 것에 부합하며, 법에 따라 보험후심이나 감시거주를 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154 조는 범죄 용의자가 체포된 후 구속심사기간이 두 달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건이 복잡하여 기한이 만료되면 심사할 수 없고, 상급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한 달을 연장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169 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한 달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은 반달 연장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202 조 인민법원은 공소사건을 심리하며, 수락 후 2 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민사소송 사건의 경우 본법 제 156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하므로, 마땅히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