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고의적 상해 사건에서 공안부가 위탁한 감정은 인신상해의 법의학 감정으로, 이 감정 결과는 침해자의 형사법적 책임을 직접 확정한다. 경상이나 중상을 입었다면, 침해자의 행위가 고의적인 상해를 조성한다면 형사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경상이라면, 침해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민사배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상해등급검진을 신청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언급하지 않고 민사법적 책임만 다루고, 상해보상금은 상해정도에 따라 계산한다.
종횡법망-베이징 대성 (은천) 로펌-마효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