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우니 구치소 형사법원에서 개정해야 한다. 소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곳에서 구치소에 형사법정을 설립했다. 이렇게 하면 피고가 사방으로 뛰어다니는 것을 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소한 절도와 고의적인 상해의 경우, 재판 시간은 30 분밖에 걸리지 않을 수 있지만, 피고인을 데리고 한두 시간 정도 오가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2. 전염병의 영향으로 원격영상법정을 채택하여 개정하다. 이것은 현재 코로나 전염병 예방·통제 하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방법이다. 판사 검사 변호인은 모두 법정에 있지만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원격 동영상을 채택하는 방식이다.
등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