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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영상 법정 변호사가 법원에 있습니까, 아니면 구치소에 있습니까?
구금 시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우니 구치소 형사법원에서 개정해야 한다. 소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곳에서 구치소에 형사법정을 설립했다. 이렇게 하면 피고가 사방으로 뛰어다니는 것을 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소한 절도와 고의적인 상해의 경우, 재판 시간은 30 분밖에 걸리지 않을 수 있지만, 피고인을 데리고 한두 시간 정도 오가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2. 전염병의 영향으로 원격영상법정을 채택하여 개정하다. 이것은 현재 코로나 전염병 예방·통제 하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방법이다. 판사 검사 변호인은 모두 법정에 있지만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원격 동영상을 채택하는 방식이다.

등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