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란 인민검찰원이 범죄 용의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인민법원에 고소를 제기하고, 법원이 재판을 통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범죄자에 대해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활동을 말한다.
부수적 민사소송은 사법기관이 형사소송 과정에서 진행한 소송 활동으로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해결하고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물질적 피해에 대한 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 99 조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물질적 손실을 입은 경우 형사소송 과정에서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근친은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국가재산, 집단재산 피해를 입은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할 때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필요할 때 보존 조치를 취하여 피고인의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