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시간
1, [12 시간] 형사소송법 제 1 17 조 제 2 항: "소환 기간은 12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건은 특히 중대하고 복잡하여 구속 체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소환 구속 기간은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2.[24 시간]
(1) 형사소송법 제 83 조 제 2 항은 "구속 후 구속된 사람은 즉시 구치소로 보내야 하며, 구금 기간은 늦어도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 안보나 테러범죄를 위태롭게하는 통지를 통보하거나 혐의를 받을 수 없는 한,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사를 방해하는 상황이 사라진 후, 즉시 구금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
(2)' 형사소송법' 제 84 조:' 공안기관은 구속자에 대해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심문을 해야 한다. 구금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석방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
(3)' 형사소송법' 제 9 1 제 2 항:' 체포 후 즉시 체포된 사람을 구치소로 보내 구금해야 한다. 통지할 수 없는 한 체포 후 24 시간 이내에 체포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
(4)' 형사소송법' 제 92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자신이 체포하기로 결정한 사람을 심문해야 하고, 공안기관은 체포 후 24 시간 이내에 인민검찰원의 비준을 받은 사람을 심문해야 한다. 체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석방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
(5)' 형사소송법' 제 164 조: "인민검찰원은 직접 접수된 사건에 대해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을 심문해야 한다. 구금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석방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
3. [48 시간 (2 일)] "형사소송법" 제 37 조 제 2 항: "변호인은 변호사 집업증, 로펌 증명서와 위임장 또는 법률지원서를 소지하고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것을 요구하고, 구치소는 제때에 회견을 준비해야 하며, 늦어도 48 시간을 넘지 말아야 한다."
4.[ 세 번째 세션]
(1) 형사소송법 제 33 조 제 2 항: "범죄 용의자를 처음 심문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할 때 수사기관은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 기간 동안 변호인을 위탁할 것을 요구하면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제때에 전달해야 한다. "
(2)' 형사소송법' 제 44 조 제 2 항: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그 가까운 친족,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에게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자소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자소인과 그 법정대리인,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에게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
(3)' 형사소송법' 제 89 조 1 항: "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에 대해 체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승인 신청 시간을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 "
(4)' 형사소송법' 제 3 항 182 조: "인민법원이 개정일을 확정한 후, 개정시간과 장소를 인민검찰원에 통보하고 당사자를 소환하며 변호인, 소송대리인, 증인, 감정인, 통역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소환장과 통지서는 적어도 개정 3 일 전에 배달해야 한다. 공청회 사건은 개정 3 일 전에 사건 사유, 피고인 이름, 개정 시간, 장소를 미리 발표해야 한다. "
(5)' 형사소송법' 제 220 조:' 민사소송이 첨부된 피고인, 자소인, 원고인, 피고인이 제 1 심 인민법원을 통해 상소한 경우, 제 1 심 인민법원은 3 일 이내에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상급인민법원에 상소장을 이송해야 하며, 동시에 상급인민검찰원과 상대방 당사자에게 고소장을 복사해야 한다. 피고인, 자소인, 민사소송 원고인, 피고인이 직접 제 2 심 인민법원에 상소하는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3 일 이내에 원심인민법원에 상소장을 제출하고 동급인민검찰원과 상대측 당사자를 베껴야 한다.
(6)' 형사소송법 해석' 제 42 조: "인민법원이 자소 사건을 접수한 후 3 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동시에, 자소인과 그 법정대리인에게 민사소송이 첨부된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에게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
(7)' 형사소송법 해석' 제 1 18 조 제 2 항: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은 3 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8)' 형사소송법 해석' 제 1 19 조 (5), (6), (7) 항: "(5) 개정 3 일 전에 인민검찰청에 개정시기를 통지한다 (6) 당사자를 소환하고 변호인, 법정 대리인, 증인, 감정인, 검사 기록을 조사하는 프로듀서, 통역사의 소환장 및 통지서를 적어도 개정 3 일 전에 보내야 한다. (7) 공청회 사건은 개정 3 일 전에 사건 사유, 피고인 이름, 개정 시간, 장소를 미리 발표해야 한다. "
(9)' 형사소송법 해석' 제 15 1 조 확실히 법정에서 이양할 수 없는 사람은 증거를 제시하고 낭독할 것을 요구해야 하며, 휴정 후 3 일 이내에 이양해야 한다. "
(10)' 형사소송법 해석' 제 152 조 1 항
(1 1) "형사소송법 해석" 제 158 조
(12)' 형사소송법 해석' 제 236 조: "피고인, 자소인, 민사소송원고인, 피고인이 제 1 심 인민법원을 통해 항소를 제기한 경우, 제 1 심 인민법원은 항소가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지 심사해야 한다. 법률 규정에 따라 항소기한이 만료된 지 3 일 이내에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상급인민법원으로 고소장을 이송하고, 상소장의 사본을 동급 인민검찰원과 상대방 당사자에게 복사해야 한다. "
(13)' 형사소송법 해석' 제 237 조: "피고인, 자소인, 민사소송 원고인, 피고인이 직접 제 2 심 인민법원에 상소하는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장을 받은 지 3 일 이내에 제 1 심 인민법원에 상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제 1 심 인민법원은 상소가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지 심사해야 한다. 법률 규정에 따라 상소장을 받은 후 3 일 이내에 상소장을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상급인민법원으로 이송하고, 동시에 상소장의 사본을 동급 인민검찰원과 상대방 당사자에게 복사해야 한다. "
(14)' 형사소송법 해석' 제 240 조: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이 동급 제 1 심 인민법원에 대한 판결, 판결은 제 1 심 인민법원을 통해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제 1 심 인민법원은 항소기한이 만료된 지 3 일 이내에 항소서를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상급인민법원으로 이송하고 항소서 사본을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
(15)' 형사소송법 해석' 제 275 조 고등인민법원은 사형 선고에 동의하며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형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재심을 보내거나 재심을 보내야 한다. "
(16)' 형사소송법 해석' 제 344 조
(17)' 형사소송법' 제 27 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회피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결정기관은 3 일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8) 형사소송법 제 85 조 1 항
(19)' 형사소송법' 제 102 조 집행할 수 없는 것은 인민검찰원에 영수증을 전달하고 집행할 수 없는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공안기관은 결정을 받은 직후 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석방하거나 강제조치를 변경하고, 결정을 받은 후 3 일 이내에 집행을 집행하고 결정을 내린 인민검찰원에 회송해야 한다. "
(20)' 형사소송법' 제 109 조 범죄 용의자가 이미 구속되었으니 수사부는 구속 후 3 일 이내에 사건을 우리 병원에 회부하여 체포부문을 심사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이송심사 시간은 1 일에서 4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
(2 1) 형사소송규칙 제 3 15 조 1 항 (22)' 형사소송법' 제 320 조 1 항
(23) 형사소송법 제 322 조 제 2 항 당일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3 일 이내에 처리일을 확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24) "체포 조례" 제 7 조: "공안기관은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승인하기로 한 결정을 즉시 집행해야 하며, 집행이 완료된 후 3 일 이내에 집행을 집행하여 비준 결정을 내린 인민검찰원에 회송해야 한다. 집행하지 않을 경우, 인민검찰원에 집행 영수증을 보내 집행하지 않는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공안기관은 결정을 받은 직후 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석방하거나 강제조치를 변경하고 결정을 받은 후 3 일 이내에 집행을 집행하고 결정을 내린 인민검찰원에 회송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체포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변경해야 하며, 변경 결정을 내린 후 3 일 이내에 원래 체포를 승인한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변경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변경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에 시정을 통보해야 한다. "
(25)' 체포 조례' 제 12 조: "공안기관은 범죄 용의자가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사건을 철회해야 한다. 이미 체포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즉시 석방해야 하며, 석방 후 3 일 이내에 석방된 이유를 체포 승인 결정을 내린 인민검찰원에 통보해야 한다. "
요약하면, 피해자든 피고인이든 자신의 합리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이 상술한' 12 시간',' 24 시간',' 이틀',' 3 일' 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다른 법률 지식이 있다면.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31 조 피고인, 자소인, 원고인, 민사소송 피고인이 원심인민법원을 통해 상소한 경우, 원심인민법원은 3 일 이내에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상급인민법원에 상소장을 이송해야 하며, 동시에 상소장의 사본을 동급인민검찰원과 상대방 당사자에게 복사해야 한다. 피고인, 자소인, 민사소송 원고인, 피고인이 직접 제 2 심 인민법원에 상소하는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3 일 이내에 원심인민법원에 상소장을 송부하고 동급인민검찰원과 상대방 당사자를 베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