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따르면 범죄피의자는 첫 번째 심문이나 강압조치를 받은 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범죄피의자는 수사 중 수사기관으로부터 처음 심문을 받거나 강제조치를 받은 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다. 변호인 역할을 하는 변호사. 피고인은 언제든지 변호인을 위임할 권리가 있습니다.